공정위, 상표권 횡포 <통인익스프레스>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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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표권 횡포 <통인익스프레스> 시정명령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4.20 08:09
  • 조회수 4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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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게 변경계약 종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표권을 부당하게 이용해 경쟁사 가맹점주들의 가맹계약 변경을 유도한 포장이사업체 <통인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통인익스프레스>는 ‘통인서비스마스터’가 사용 중이던 까치와 호랑이 이미지 상표권을 확보한 뒤, 통인서비스마스터와 계약한 점주들에게 상표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들과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또 변경계약 없이 상표권을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지했다.

통인서비스마스터 가맹점주들은 통인서비스마스터와 정상적 가맹계약에 따라 상표를 사용 중에 있다는 이유로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했지만 <통인익스프레스>가 실제로 형사고발 등을 진행하자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상표권 권리 다툼의 경우 양사 가맹본부 간 업무일 뿐 가맹점이 직접 관련이 없는 만큼 <통인익스프레스>가 통인서비스마스터 가맹점을 상대로 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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