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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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4.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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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 국회 통과
 

가맹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30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원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과 부당한 거래거절에 대해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가맹사업 관련 분쟁으로 인한 조정의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한다.

또한 가맹희망자가 계약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미리 제공하고, 제공일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으며, 현행 분쟁조정 관련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를 현행 “조정의 신청”에서 “조정의 신청 및 의견의 진술”로 확대했다.

아울러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의 물품 지급을 금지했으나, 원사업자 부도·파산·회생 등 사유와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물품으로 지급을 할 수 없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 및 하도급법은 공포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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