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발생, 치킨가격 인상 허용 안돼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닭고기 산지가격 상승을 이유로 치킨업계가 제품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인 육계협회의 의견을 인용해 “치킨업계는 닭고기 생산업체와 공급가격 상·하한선(1600원/kg 내외)을 미리 정해 연간(또는 6개월) 계약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며 “금번 AI 발생 등으로 인한 산지가격 변동을 기회로 치킨가격을 인상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치킨업계가 과당경쟁에 의한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신메뉴 개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을 AI로 인한 닭고기의 수급 불안을 핑계로 소비자가격을 인상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통상 치킨가격에서 닭고기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은 10% 내외이므로 닭고기 산지가격의 등락이 치킨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오는 15일, ‘외식업계 CEO와 간담회’를 갖고 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급 불안을 기회로 치킨 등 닭고기를 원료로 한 식품가격이 인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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