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갑질’ 논란으로 고발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모(52) 전 아모레퍼시픽 상무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검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가맹점주의 뜻과 관계없이 방문판매원을 재배치했다. 매출이 좋은 가맹점에는 방문판매원을 더 주고 매출이 나쁜 가맹점에는 방문판매원을 줄여서 고사시키는 ‘갑질’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기간에 아모레퍼시픽이 재배치한 방문판매원은 무려 3482명에 이른다.
게다가 아모레퍼시픽은 새 가맹점을 열 때 주변 가맹점주의 의사를 무시했고, 새 가맹점이 들어서면 함부로 인력을 재배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가맹점주 처지에서는 열심히 육성한 방문판매원을 졸지에 빼앗기고, 방문판매원 처지에서는 어렵게 공략한 판매망을 넘겨줘야 했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의 갑질에 대해 지난해 8월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참고로 아모레퍼시픽은 연간 매출 약 3.8조 원, 시가총액 약 14조 원의 글로벌 기업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이 전 상무와 아모레퍼시픽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들어낸 손해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안처럼 가맹점주들이 입은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5억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섣불리 손해액을 산정했다가는 업체의 법적 대응에 질 수 있다.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6일 업무시간에 대표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한제과외식가맹점주협회 관계자는 “얼마 전 대전에서 공정위와 가맹점주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하기에 명색이 글로벌 기업인데 그런 일이 있다는 점에서 놀랐다. 갑질은 우리 사회가 합심해서 극복해야할 과제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