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무면허 날림공사 '갑질' 의혹
상태바
<본죽>, 무면허 날림공사 '갑질' 의혹
  • 최윤영 기자
  • 승인 2015.06.29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죽>측, "사실 왜곡한 주장"

이른바 <본죽> ‘갑질’ 사태가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본죽> 측이 가맹점 인테리어를 무면허 날림 공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죽가맹점주협의회(회장 김태훈, 이하 본가협)는 <본죽> 가맹본부가 실내건축 면허 없이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일부 매장에서 부실공사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본가협 측은 <본죽>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본가협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기업의 가맹본부는 실내건축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비 1500만 원이 넘는 공사를 했으므로 위법이다.

 

본가협은 일부 매장에서 엉터리 공사로 벽이 무너지고 물이 새는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김태훈 회장은 “최근 본가협 소속 회원의 점포와 벽을 공유하는 점포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본죽> 가맹점의 주방 방수처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음이 발견됐다”며 “위생에 치명적인 문제를 줄 수 있는 사건이 다른 가맹점포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가맹본부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공사를 했음을 감안하면 아주 심한 ‘갑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죽> 가맹본부는 본가협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본죽> 측의 주된 논리는 시행사로 공사를 진행했고 실제 시공사가 따로 있으므로 관련 면허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다. <본죽> 가맹본부는 “부실공사 논란이 있는 점포는 2010년 리모델링을 했지만 주방 쪽은 하지 않았다. 주방 공사는 2004년에 가맹점주가 직접 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본죽> 갑질 사태는 무면허 부실공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파만파로 확대될 분위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공사를 독점하고 부당한 공사비를 요구하는 행위는 가맹거래법상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그런데 면허마저 없어서 자격 미달 상태로 진행했다면 가맹거래법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까지 위반 소지가 있다”며 “<본죽> 측의 설명에 나오는 시행사 및 시공사의 개념은 인테리어 공사에서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