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이야기] 봄의 날씨가 가장 좋은 날인 ‘청명(淸明)’에 빚는 “청명주”
상태바
[특허이야기] 봄의 날씨가 가장 좋은 날인 ‘청명(淸明)’에 빚는 “청명주”
  • 오화진
  • 승인 2025.07.21 14:28
  • 조회수 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필자는 처음 들어보는 술이지만 “청명주”와 관련하여 상표 분쟁이 생길 모양인가 보다. 내가 아는 24절기 중 청명이란 단어는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뿐인데! 며칠 전 MBC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 충북 충주의 ○○당의 관계자와 전북의 한○○의 인터뷰를 포함한 보도 내용이었으며, 충주에서 5대째 청명주를 만들고 있는 ○○당은 2024년 7월 ‘청명’이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심사가 진행중이고, 전북의 누룩 전문가 한○○ 대표가 같은 이름으로 탁주 등을 판매하며 갈등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표출원의 분쟁사례
○○당 김모 대표는 “저희가 먼저 선출원을 했으니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 상표를 좀 자제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반면 한○○ 대표는 “한○○청명주는 상표 출원 이전부터 ‘청명’이라는 이름으로 탁주를 판매했고, 24절기의 하나인 청명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다. 맑은 산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술 이름으로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감이 있고 이 산미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청명주’라는 이름을 써야 된다”

○○당 김모 대표는 “소비자들이 헷갈리게 그렇게 말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충북 무형) 문화재인데 너무 이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또한 “‘한○○청명주’는 상표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반면 한○○ 대표는 “우리가 쓰는 청명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포괄적인 이름이어서 그게 한 사람이 소유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논쟁을 하고 있는 양 당사자들이 상표와 관련하여 어떤 보호 조치를 취 하였는지 살펴보면,
○○당 측은 2024년 07월에 대표로 추정되는 김○○을 출원인으로 하고 ‘청주, 소주, 탁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청명”을 상표출원하였고, 이를 근거로 한○○ 측에 출원상 표의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듯하다.

한편 한○○ 측은 2024년 08월에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한○○의 발효연구 소를 출원인으로 하고 ‘청주, 소주, 탁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한○○청명주”, “한○○ 청명소주”를 상표출원한 상태이다.

참고로 상표등록이 되어 상표권이 발생한 상표가 아니라 출원 중인 상표를 근거로 타인에게 상표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의문이겠지만, 상표법에는 ‘손실보상청구권’이란 제도를 두고 있는데 상표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 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는 출원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상표권과 동일한 권리가 아니고 이른바 채권적 권리로서 서면으로 경고를 받고도 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에게는 출원상표의 등록후 상표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경고받은 후 상표등록이 될 때까지의 사 용에 대해서 출원인이 입은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당의 대표로 추정되는 김○○은 자신의 출원상표 “청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상표 사용중지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고 그에 대한 효력도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상기 사안은 묘하고 복잡한 상표출원 상황이 존재한다. 즉 ○○당의 대표로 추정되는 김○○이 “청명”이라는 상표출원은 먼저 선출원하였지만, (주)한○○의발효연구소의 후출원인 “한○○청명주”, “한○○청명소주”가 먼저 상표등록이 된 것이다.

이는 (주)한○○의 발효연구소가 상표출원 후 2024년 09월에 우선심사신청을 하여 2025년 04월에 상표등록이 된 것이다. 필자의 추정으로는 이를 알아챈 ○○당 측이 2025년 04 월에 우선심사신청을 하여 통상적인 절차로는 06월말 경에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 된다.

상표출원 분쟁, 법리적 해석 필요
여기서 법리적인 문제로, 그러면 어떻게 선출원인 ‘청명’이 포함되어 있는 “한○○청명주”, “한○○청명소주”가 선출원주의를 운영하는 상표법상 선출원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거절이 되지 않고 후출원임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분쟁과 관련하여 상표법상 체크해야 할 사항은 2가지이다.

주류(酒類)와 관련하여 “청명주”가 상표법상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느냐와, “청명”만으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느냐이다.

먼저 24절기의 명칭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느냐이다. 원칙적으로 입춘, 경칩, 백로, 동지 등 24절기의 명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는 “청명”도 상표등록이 가능하나, 지정한 상품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그럼 “청명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정상품이 주류(酒類)인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명주가 청명에 빚어 마시는 술이라면(또는 청명에 마시는 술이라면) 술의 보통명칭으로 볼 수 있거나(필자는 다른 생각 이지만) 적어도 술과 관련하여 성질을 나타내는 명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는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독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청명주”는 지정상품인 주류와 관련하여 시기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상표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술의 명칭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술과 관련하여 “청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결국 특허청은 ‘청명’과 ‘청명주’는 독점할 수 없는 명칭으로서 후출원인 “한○○청명주”, “한○○청명소주”는 독점할 수 없는 선출원인 “청명”과 유사판단을 할 필요 없이 ‘한○○’에 독점권을 인정하여 상표등록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청명주’나 ‘청명소주’에는 독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다.

참고로 ○○당이 청명주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지정된 것은 ‘청명주’자체가 아니라 ‘中原淸明酒’로 파악되는 바, ○○당은 ‘중원청명주’로 상표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는 것이 어떨까 한다.
재미있는 것은 주류(酒類)와 관련하여 (주)두산이 “청명”을 2002년에 상표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았고 이후 롯데칠성음료(주)로 권리 이전되었다가 존속기간만료로 2023년 11월에 소멸되었다는 점이다.

20여년 전에는 청명에 빚는 술이나 청명주가 일반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었나 보다.
청명주! 괜히 땡기네 그려.

김민철 변리사는 현재 G&W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이며, KT 등 다수 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등 10여 개 대학에서 지적재산권 특강을 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등이 있다.   e-mail kmc0202@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