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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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력 확대
  • 김은경기자
  • 승인 2024.01.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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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E-9) 16만 5,000명 도입

정부는 지난 11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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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활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요구가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 5,000명으로 정했다. 이는 2023년 12만 명 대비 37.5% 증가한 수치다. 음식점업은 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총 1만 3,000명이 배정됐다. 2024년 도입규모는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 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결정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8월 24일 개최한 규제혁신전략회의 후속조치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업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 가능하다.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4월경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임업과 광업은 7월경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부터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어,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E-9 비자는 비전문직 취업 비자로, 정책적으로는 일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뜻한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9 비자 소지자가 취업 가능한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과 자본금 80억 원 이하 중소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과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9개 업종)등으로, 사용자는 최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고용센터에 내국인 근로자 구인을 신청해야 하고, 내국인 구인 노력기간 동안 근로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외식업은 제외됐었다. 

코로나 19 이후에도 외식업계 영업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력난까지 심해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오던 중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대전시 소재 외식 자영업자 4명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외식 자영업자의 애로사항·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서 A 대표는 “임대료도 높고, 음식점 주방보조, 홀 서빙 등의 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손님이 있어 장사를 더 하고 싶어도 일찍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음식점업에도 외국인 고용 허용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실장은 외식업계의 만성적 인력난에 대해서 “2023년 초부터 외국인력 고용규제 개선을 일부 추진하였고, 추가적으로 음식업점 E-9 신규 허용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중이며, 외식업계 인력 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노력에도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많음을 공감한다”면서, “건의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외식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다른 비자 제도를 개선해 외식업계에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을 늘려왔다. 2023년 1월 1일자로 방문취업 비자(H-2)비자 외국인 취업 허용 업종을 음식점·주점업 전체로 확대했으며, 5월에는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취업을 허용하고, 7월부터는 유학생(D-2)의 취업시간을 주중 최대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한 바있다. 

 

외식산업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외국인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음식점업 고용을 검토하기 위해 2023년 9월 외식업주 275명을 대상으로 외식산업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음식서비스 산업에서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1위가 ‘일의 성격이 3D작업에 해당되어서’가 38.8%로 나타났고, ‘일자리 장래가 밝지 않아서’(20.4%),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15.4%), ‘근무시간이 길거나 짧아서 혹은 야간시간대라서’(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족인력 해결방법으로는 ‘가족, 친척 등 지인을 투입해서’가 53.2%로 가장 높게 응답됐으며, ‘외국인 노동자(E-9외)를 구해서’는 6.8%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외식업주들중 55.8%가 ‘고용허가제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피 이유로는 ‘언어소통 능력 부족’이 24.7%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고용 절차의 복잡성’이 22.5%, ‘업무 숙련도 부족’이 12.0%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업 단순 노동업무 (주방보조, 설거지, 서빙, 포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단순 노무 규제 완화가 필요한가에 대해 56.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9 비자규제 완화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46.1%가 ‘고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외국인력 체류관리TF 등 지원 강화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된다. 새로이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임업훈련원, 광해광업공단 등 자체 훈련기관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휴·폐업 비율이 높은 음식점업 특성을 고려, 일정 수준(규모·업력)의 운영여건을 갖춘 사업장에 외국인력 허용, 외국인력 전일제 고용 원칙, 근소시간 지도·점검 강화, 음식업 등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실시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TF」를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수요에 맞춘 외국인력 활용,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공공기숙사 활용 지자체에 대한 지원, 신규 허용업종과 연계하여 지자체 중심의 지역·업종 특화 지원방안 마련, 고용부 직장생활 고충상담, 지자체별 외국인 지원프로그램 연계 강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개최하고,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외국인력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체계화, 고공형 도입플랫폼 구축, 외국인력 수급 전망 고도화 등 구체적인 외국인력 관리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는 부처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반응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1,000여 협회 회원사 및 소속 14만여 가맹점 사업자들은 정부가 2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음식점을 신설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절대다수인 외식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인건비 절감, 인력 매칭 편의 증진, 매장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 등 각종 비용 인상과 외식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변화로 구인난이 장기화되면서, 2022년 숙박 및 음식점의 인력 부족률이 5.3%로 전체 평균(3.4%)를 크게 상회하는 등 여전히 인력난이 외식업 경영애로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외식업계는 이번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의 음시점업 신설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전 사업장 적용이 시급한 상황이긴 하나,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전체 음식점 규모,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조건을 설정하고 2024년 시범적용하기로 한 것에도 공감했다. 협회 및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앞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외식업계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100개 지역 한식점업 대상 시범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며 “향후 제도가 전국의 모든 사업장까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외식산업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음식점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비자 허용을 환영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단계적 확대를 위해 외식업계에도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만성적인 외식산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식업계와 꾸준히 소통해 온 정부의 협치에 외식산업인 모두는 크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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