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카나치킨> 가맹점 가격 통제...공정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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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카나치킨> 가맹점 가격 통제...공정위 경고
  • 박현주 기자
  • 승인 2023.12.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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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배달앱 판매가격 강제

공정위, 부당한 구속 행위
멕시카나치킨 역삼동 신사옥 조감도 [사진=업체제공]
멕시카나치킨 역삼동 신사옥 조감도 [사진=업체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치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하고 경고 조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멕시카나 본부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구속한 행위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2호를 위반한 행위로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1항 2호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주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멕시카나치킨> 본부는 가맹점주들이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판매하는 치킨 가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이에 <멕시카나치킨> 가맹점주들은 시장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가격을 바꿀 수 있는 고유한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경쟁이 치열한 치킨 시장에서 본부가 가맹점 손발을 묶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치킨 프랜차이즈는 임대료와 배달비가 지역마다 달라 일괄적으로 가격을 통일하기 어렵다”며 “본부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없는 사업 구조”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맥세스컨설팅 김재민 이사는 “본부가 신규가맹점을 출점하기 전에 충분한 상권조사로 해당 상권에 적정한 판매가격을 가맹점주에게 권고”하고 “본부는 표준 판매가격과의 차액 중 일정 금액을 가맹점주에게 지원해 판매가격을 통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관계자는 <멕시카나치킨>본부가 이런 정책을 한 것에 대해 브랜드 경쟁력 떨어져, 가맹점 수익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870여개 가맹점을 거느린 <멕시카나치킨>은 2020년까지 가맹점 개설이 가맹점 계약해지보다 많았는데, 2021년부터 이 추세가 반전됐다.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멕시카나치킨> 신규 가맹점 수는 2019년 108곳, 2020년 98곳, 2021년 63곳으로 매년 줄어드는 반면, 계약종료 및 해지 가맹점 수는 2019년 57곳, 2020년 61곳, 2021년 73곳으로 매년 늘었다.

지난해 <멕시카나치킨> 매출은 820억원, 영업이익 4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8%, 8.2% 감소했다.

한편 <멕시카나치킨>은 공정위 경고 조치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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