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치킨 가맹점-본사 분쟁, bhc · BBQ 압도적…처갓집 · 굽네, 분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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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치킨 가맹점-본사 분쟁, bhc · BBQ 압도적…처갓집 · 굽네, 분쟁 ‘0’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8.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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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분쟁조정 신청 현황’
9월 7일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간담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최근 5년간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분쟁조정 신청 현황’ 자료가 8월 31일 공개됐다.

자료 공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했으며, 김 의원은 이번 자료를 토대로 9월 7일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간담회’를 연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치킨 매출 상위 20개 프랜차이즈 기업과 관련 총 73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참고로, 분쟁조정 신청은 가맹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행위나 약관으로 발생한 분쟁을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쳐 해결하는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제도다. 가맹점주는 가맹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사항이나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자료에서 <bhc>와 <BBQ>가 총 38건의 분쟁조정 신청으로 다른 18개 본사를 합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35건)보다 더 많았다.

<bhc>가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BBQ> 16건, <훌랄라참숯바베큐치킨> 14건, <교촌치킨> 7건, <멕시카나치킨> 7건, <호식이두마리치킨> 4건, <지코바양념치킨> 1건, <페리카나치킨> 1건, <자담치킨> 1건 순이다.

신청 내용별로는 거래상 지위남용, 이른바 ‘갑질’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와 부당한 계약 종료도 각 10건으로 적지 않았다.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던 <bhc>의 경우 ‘부당한 계약 종료’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4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3건), ‘부당한 계약 해지’(2건), ‘거래상 지위남용’(2건) 등의 순이었다.

그 다음으로 조정 신청이 많았던 <BBQ>의 경우 ‘거래 거절’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계약 종료’(3건), ‘거래상 지위 남용’(2건) 등으로 나타났다.

두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은 2019년에 집중됐는데 <BBQ>가 7건, <bhc> 6건, <교촌치킨> 1건, <굽네> 0건, <처갓집>이 0건이었다. 김 의원은 이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가맹점수와도 관련이 있다. 우선, 2019년 매출 상위 5개 기업의 가맹점 수는 <BBQ> 1604개, <bhc> 1518개, <교촌치킨> 1269개, <굽네> 1026개, <처갓집> 1134개다.

김 의원은 <처갓집>과 <굽네>도 1000개가 넘는 적지 않은 가맹점를 운영 중임에도 분쟁조정 신청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BBQ>와 <bhc>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눈에 띄게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훌랄라참숯바베큐치킨> 6건) 등 두 기업의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다른 기업과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BBQ>와 <bhc>의 분쟁조정 신청이 소위 ‘갑질’과 깊이 관련됐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김 의원은 “분쟁조정 신청 건수만 놓고 실제 분쟁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분쟁조정 신청이 유독 <bhc>와 <BBQ>에 몰려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솟는 치킨 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치킨 프렌차이즈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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