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현실 무시한 조치
전문가들…로열티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서 과도한 필수품목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지난 9월 22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무리한 필수품목 지정과 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지난 2020년 필수품목지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율 개선을 유도했지만 가맹점과 갈등이 증가해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개선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고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변경시 협의해야 한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를 강제하는 원재료,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현행법상 거래 상대방을 지정하면 안 되지만,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국내 가맹본부는 대부분 개설수익과 가맹점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고 마진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미국 등 국외 가맹본부는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로열티가 주 수익인 것과 다른 형태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외 연유나 우유 등 공산품 원재료부터 냅킨, 젓가락 등 일회용품까지 구입을 강제해 가맹점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필수품목의 과도한 지정과 단가 인상으로 부담이 상당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을 통해 가맹점 한 곳에서 벌어들인 마진은 제과‧제빵은 2020년 2100만원에서 2021년 29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치킨과 피자는 2800만원, 2700만원에서 각각 3100만원, 2900만원으로 올랐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본부가 일회용 컵·티슈·나무젓가락, 시중판매 우유 등 원부자재를 무분별하게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고가로 구입을 강제했다"라며 "전국 35만여 명 가맹점주들은 공정위의 필수품목 개선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가맹본부는 공정위가 제시한 개선 방안이 현실적으로 운용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맹본부들은 원재료·상품은 수량도 많고, 가격 변동도 많아 가맹계약서에 가격 산정 방식을 기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거래 조건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 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시행령도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신메뉴를 출시할 때마다 모든 가맹점주와 협의하려면 본부는 과도한 물적·시간적 비용이 소모되고, 이 과정에서 신메뉴가 사전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규제에 앞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는 "교육만 하면 해결될 것들이 많다”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에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이 많은데,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관련 교육만 진행해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열티 제도에 대해 한상호 영산대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국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로열티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라며 “가맹본부가 로열티 대신 필수품목 유통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갑질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