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또래오래 등 가맹점에 필수물품 구입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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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또래오래 등 가맹점에 필수물품 구입 강요
  • 박현주 기자
  • 승인 2023.10.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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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운영하는 또래오래, 본래순대, 한삼인 등 가맹점에 필수물품 지정, 거래상대방 구속 등 불공정 거래를 했다.

필수물품은 상품의 맛이나 품질기준의 통일성을 맞춘 상품을 의미한다. 가맹본부는 필수물품에 해당하면 거래상대방을 지정해 공급할 수 있고, 가맹점은 강제구매해야 한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가맹점에 빨대, 휴지, 기름종이, 손 소독제까지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마트 등 시중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본사의 로고만 붙여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고가로 가맹점에게 판매했다.

윤 의원은 “가맹사업은 상표라는 지식재산권 판매가 본질인데, 본부가 과도한 필수물품 지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의 불공정 관행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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