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장들도 모두 가게 내놨다” 프랜차이즈 비판 댓글 단 점주…1심 “명예훼손 아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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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장들도 모두 가게 내놨다” 프랜차이즈 비판 댓글 단 점주…1심 “명예훼손 아냐” 무죄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3.11.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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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치킨 프랜차이즈에 대한 비판성 글을 댓글로 달았다가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점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15일 오후 8시 3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게시물 중 ‘치킨 대전 신청했다가 취소했어요’라는 글에 댓글에 댓글을 다는 이른바 ‘대댓글’ 형태로 “각 지사장이라는 자들도 가게를 모두 내놓고 있다”고 적었다.

이후 A씨는 본사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당했고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A씨는 이 같은 결정을 인정할 수 없어 정식 재판을 결정했다.

검찰 역시 A씨 댓글이 중요 부분에서 사실과 맞지 않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 해당 프랜차이즈 일부 광역지사장의 경우 100개 매장 중 17개만 처분하려 했는데 A씨는 ‘각 지사장이라는 자들도 가게를 모두 내놓고 있다’며 허위사실로 본사를 비방하려 했다는 것.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알고 있는 모든 지사장이 다수의 가맹점을 내놓고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일 뿐이지 문자 그대로 ‘모든 지사장’이 ‘모든 가맹점’을 내놓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면서 “댓글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은 것이지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 가맹점을 담당하는 광역지사장 역시 직접 운영하는 매장 3곳을 모두 처분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 댓글이 100%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역시 소속 프랜차이즈와 흥망성쇠를 같이하는 점주이고 댓글을 통해 본사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할 여지가 높은 데다 A씨가 댓글을 적은 온라인 커뮤니티는 대부분 해당 치킨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거나 가맹 희망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결국 공공의 이익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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