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신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심의에 협력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본격 시행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행해진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가맹본부 감경 상한금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미 지난해 과징금 감경률을 50%로 높인 바 있지만 그럼에도 법 효용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이들이 많았다.
그 이유는 당시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돼 있어, 가맹본부가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최대 50%)하고 공정위 조사·심의에 협력(최대 20%)한다 해도 최대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하기로 한 것.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 자진 시정이 활성화되어 가맹점주가 신속히 구제받는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 다양화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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