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왕가탕후루> 제조공장, 식약처 위생점검 적발…“개인사업자, 법인 전환하면서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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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왕가탕후루> 제조공장, 식약처 위생점검 적발…“개인사업자, 법인 전환하면서 착오”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3.11.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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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탕후루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 본사 ‘달콤나라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점검에서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달 5일부터 13일, 가을철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국립공원 및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과 최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탕후루 조리·판매 음식점 등 총 5892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섰다.

3일 식약처 결과 발표에 따르면 12곳(0.2%)이 적발됐는데 그중 3곳이 <달콤왕가탕후루>였다. 특히, 부산 동래구에 자리한 <달콤왕가탕후루> 제조공장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걸렸다.

적발 이유는 표시기준 위반(제조 일자 미표시)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때문이다. 탕후루 제조용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달콤 시그니처 분말’을 지난 6월부터 생산하면서 지난달 초순까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

식약처 관계자는 “<달콤왕가탕후루> 제조공장은 생산된 설탕 등이 함유된 기타가공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해당 제품은 3달 주기로 제품에 이물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자가품질검사’도 해야 하는데 생산 이래 한 번도 검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조공장에서 문제가 된 제품을 납품받아 사용하던 경남 거제 가맹점도 표시 기준 위반(제조 일자 미표시)으로 걸렸다. 경남 진주의 한 가맹점은 직원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달콤왕가탕후루>와 적발된 가맹점에 품목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 확인에 나선다.

달콤왕가탕후루 제공

정철훈 <달콤왕가탕후루> 대표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식약처 적발 이틀 만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물질 검사를 마치고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에 착오가 있었고 바로 시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조일 미표시 부분도 회사에서 문제점을 알게 된 후 바로 고쳤고, 건강진단 미실시 가맹점은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당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시정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점포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조치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바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시험 성적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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