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 일부 매장이 부적합한 식용 얼음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은 최근 3년간 식음료 프랜차이즈 식용얼음 위생 기준 위반 적발 현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서 의원이 공개한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2건, 2022년 12건, 올해 17건 등 지난 3년간 유명 식음료 프랜차이즈 41곳이 위생 기준에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올해는 6월 7∼20일까지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약처가 수거한 제빙기 얼음 483건 중에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2건, 세균수 4건, 대장균 1건 등 총 17건(커피전문점 13개소, 패스트푸드점 등 4개소)에서 부적합 결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판매하는 아이스 음료는 가을, 겨울에도 소비가 많은 식품으로 식약처의 이번 검사가 일부 업소에서 샘플링으로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는 범위를 더 확대하고 분기별로 진행하는 등 식용얼음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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