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대표 “푸드코트 만들겠다” 시행사 돈 27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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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대표 “푸드코트 만들겠다” 시행사 돈 27억 ‘꿀꺽’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3.10.1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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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와 소상공인을 기망한 프랜차이즈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시흥시 은계지구 한 신축 상가의 50개 호실을 5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의 프랜차이즈 외식 브랜드로 푸드코트를 조성해 분양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해 시행사에서 인테리어 지원금으로 27억원을 받았다.

27억 중 일부만 약속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용도나 다른 사업장의 적자를 메우는 데 썼다.

또, A씨가 임대 계약한 50개 호실 중 일부 업체만 개업하고 나머지는 운영 자체를 하지 않았다. 개업했던 업체들도 수개월 뒤에 폐업했다.

이후 A씨는 “권리금을 보장한다”면서 여러 소상공인을 모아 공실에 재임대했으나 이들 또한 얼마 못 가 가게 문을 닫았다.

이에 상가 분양자들은 지난해 말 이런 사태로 손해를 봤다며 시흥경찰서에 A씨와 시행사 관계자 3명 등 4명을 고소했다.

지난 2월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시행사 또한 A씨에게 속은 피해 정황을 확인해 지난달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서울과 인천 등지 여러 상가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이력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탓에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그가 고의로 시행사 측을 기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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