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요식업 점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첫 민간 분쟁조정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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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요식업 점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첫 민간 분쟁조정 기구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3.09.2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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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서초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출범식을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에 따라 구성된 첫 민간 분쟁조정 기구다. 자율규제에 참여한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땡겨요·위메프오)와 배달앱에 입점한 음식점 점주 간 분쟁 해결을 돕는다.

서비스 이용 제한, 광고 상품 이용, 악성 후기 등에 관한 갈등이 조정 대상이며 양측이 각 배달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분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협의회 사무국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음식점 점주는 분쟁조정을 위해 복잡한 절차를 알아보거나 많은 양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부담 없이 협의회의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게 된다. 이를 통해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플랫폼 사업자와 음식점 점주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분쟁도 사전에 예방되도록 사례조사와 예방대책 권고 등의 활동에도 힘쓸 예정이다. 공정위는 협의회 운영이 원활하게 되도록 지원에 나선다.

협의회 위원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 협의를 통해 7명으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은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 위촉됐다. 위원은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병희 교수(한양대 경영학과), 정연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선지원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은애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이다.

황성기 위원장은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져 감에 따라 다양한 분쟁사례와 그에 맞는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 소비자, 법률, 분쟁조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분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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