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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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13곳 적발
  • 지유리 부장
  • 승인 2023.09.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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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총 2,305곳 점검, 분식류 배달음식점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하절기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자 분식류 배달음식점 대상 총 2,30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등 12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장균 기준 위반으로 1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편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치킨, 피자, 분식 등 다소비 품목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에는 아시아요리를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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