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최근 3년 점포당 식품위생법 위반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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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최근 3년 점포당 식품위생법 위반 1위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8.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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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제 참여 점포, 타 브랜드의 절반

5대 햄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지난 3년간 점포당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가장 높은 브랜드로 <맥도날드>가 지목됐다.

27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식품의약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매장수 대비 식품위생법 위반 횟수는 <맥도날드>가 0.19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맘스터치>, <KFC>가 0.12회, <롯데리아>가 0.08회로 그 뒤를 이었다. <버거킹>은 0.03회였다. <맥도날드>의 점포당 위반수는 <버거킹>의 6배, <롯데리아>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맥도날드>는 2016년 26건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2017년에는 16건, 2018년 12건, 2019년 38건 등이었다.

5대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위반 양상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체 373건 중 이물 혼입이 148건(3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리장 등 위생관리 미흡 사유가 64건(17.2%),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이나 사용, 조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20건(5.4%) 등이었다.

<맥도날드> 이물 혼입 사례는 56.6%(43건)이었으며, 최근 유통기한 스티커 갈이로 논란이 된 식자재 관련 위반도 3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맥도날드>는 위생등급제 등록 점포 비율도 타 햄버거 프랜차이즈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식약처는 2017년 5월부터 자발적으로 신청한 매장에 한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정기적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맥도날드>는 전체 매장 중 119개(29.5%)가 위생등급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버거킹>(67.9%), <KFC>(56.5%)의 절반에 그치는 수치다.

용혜원 의원은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6년 ‘햄버거병’ 사태 이후에도 전반적 위생관리가 여전히 수준 이하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효기간 조작 및 유통기한 위반 문제를 ‘팝업창 사과’나 엉뚱한 알바노동자 징계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면서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소비자들과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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