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2개 커피 가맹본부가 거짓·과장광고로 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과장으로 광고함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키로 의결했다.
법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이디아커피>, <할리스커피>, <더 카페>, <다빈치커피>,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에스프레소>, <라떼야커피> 등 12개 업체가 순이익, 매장수 등을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률이 높거나 창업비용이 낮은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내용의 경우 <이디아커피>는 객관적 근거 없이 “순이익(마진)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한다”고 광고했으며 <할리스커피> 역시 “매출액이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인 경우 각각 영업이익이 17,550천원, 22,350천원, 27,150천원 발생한다”고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마마>는 “업계 최저 창업 비용”, <커피베이>는 “순이익은 매출액의 35∼40% 정도를 차지합니다”라는 객관적 근거 없는 광고로 제재를 당했다.
<주커피>는 “40평 매장 기준으로 매출액에서 인건비, 자재비, 관리비, 월세, 로열티를 제외한 월 예상수입이 약 1,280만원 이상”이라고 광고해 문제가 됐다.
<커피니>는 “순이익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합니다”라는 광고가 <버즈커피>는 “H사, T사, C사, K사와 비교하여 창업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고 광고해 문제가 됐다.
<라떼킹> 역시 객관적 근거 없이 “매출 100%에서 원재료비 약 30%와 판매관리비(임대료, 인건비, 수도광열비 등) 40%를 뺀 나머지 30% 정도가 순수익률입니다”라고 광고해 공정위의 제재를 당했다.
<모노레일에스프레소>와 <라떼야커피>도 각각 “순이익(마진)이 매출액의 35∼40% 정도를 차지합니다”와 “보통 30%에서 35% 사이가 순수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라는 근거 없는 광고를 해 공정위가 시정조치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 “창업 희망자들은 가맹본부의 매출액·수익률 등이 부풀려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