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경 조금 더 쓰면 돈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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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경 조금 더 쓰면 돈이 생긴다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02.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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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면 근로자들은 무조건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매달 뗀 근로소득세의 범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을 명심하자.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의 수, 주택 보유 여부와 소유형태, 저축 종류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급여를 받는 사람도 자신의 여건에 따라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이 판이하다. 따라서 연말정산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꼼꼼히 준비를 해나간다면 같은 급여를 받는 동료보다 실제로 더 많은 급여를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작년 2014년에는 소득공제사항의 상당부분이 세액공제사항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연말정산 대란이 닥쳤다.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서 연말정산에 대한 변화폭이 적기는 하지만 작년과 달라진 점을 알고 미리 본인이 납부하게 될 혹은 돌려받는 세금이 얼마가 될지 알아두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아닐까 한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작년까지는 자녀가 3명 이상일 때는 3명부터 1명당 연 20만원을 공제해주던 것을 올해에는 연 3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공제 금액이 늘어났다. 또한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15만원을 추가 공제해준다.
또한 올해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신설돼 해당 과세 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해준다.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근로자의 노후 보장 등을 위해 퇴직연금 적립을 유도하고,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확대했다. 하지만 기존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연 400만원의 한도를 주었고,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해 납입하면 300만원의 추가 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때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2%인 세액공제율을 15%까지 공제해준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혜택 확대
종전까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경우 납입금액의 40%를 연간 120만원 한도로 공제해 주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는 연간 납입액의 24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장펀드)의 활용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소장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10년간 절세가 가능한 소득공제 상품으로 연간 납입액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단, 최소 5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하며 국내주식형 펀드만 가입가능하다. 지난 연말까지 가입자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기존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소 5년간 유지해야 향후 5년 이내 해약 시 소득세 추징 등의 불이익이 없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사용액 및 대중교통 사용액은 30%를 공제해주며 총 한도는 연간 300만원까지다. 올해는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본인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보다 50% 증가하면 증가한 금액의 40%를 공제해준다.

 

 

참세무법인 동부지점 최왕규 세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동부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로 강단에도 서고 있다. 2014년 12월호부터 기고하면서 프랜차이즈산업과 개인창업을 위한 세무전략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e-mail cwk0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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