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절세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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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절세습관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5.11.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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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의 특성상 선뜻 타인에게 맡기기도 어렵지만 스스로 관리한다고 해도 잘 관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도 생길 수 있다. 사업자라고 해서 세무관리에 대한 사항을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는 항상 절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주의 절세습관에 대해 알아보자.

지출영수증을 챙겨라

모든 거래는 가능한 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개업 초기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인테리어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10%의 부가세를 따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더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다. 매입세액은 환급이 가능하고 장부에 시설장치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으니 말이다. 또한 환급받을 때 조기환급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업무와 관련된 지출영수증은 모두 빠뜨리지 않고 받아야 한다. 3만 원의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법인은 최고 6600원을, 개인은 최고 1만 2540원을 버리는 것과 같다. 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기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또한 사업관련 지출을 현금으로 하는 경우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을 남겨야 한다. 접대비 성격의 지출이 1만 원 이상이면 법인인 경우 법인 신용(체크)카드, 개인인 경우 대표자 명의 신용(체크)카드를 반드시 사용하고,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 역시 접대비로 볼 수 있으므로 계좌를 통해 20만 원까지 송금해 근거를 남기고, 청첩장 또는 SNS상의 부고 문자 등을 스캔해 보관하도록 한다. 증빙 없이 지출된 비용은 따로 기록해야 한다. 만약 증빙 없이 지출된 비용은 명세를 기록하되 고액으로 지출된 것은 백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 두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둔다.

진정한 절세의 의미
간이과세자인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은행 통장을 통해서 지급해야 한다. 물론 법적 증빙서류는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에게 해당하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가산세가 해당되지 않더라도 법적 증빙서류를 받아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와서 자료상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거래해 부가가치세를 줄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아끼려고 부가율을 낮게 하고 이를 위해서 가짜(위장 또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소득세를 추징당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세무조사를 받아 엄청난 세금을 추징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꼭 개설해야 한다. 사업에 관련된 수입이나 지출은 사업용 계좌로 거래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높은 가산세를 물게 된다. 잘못된 절세상담 중에 하나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와 거래한 것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경우다. 과연 올바른 조언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와 거래할 때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을 뿐이지 절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예를 들어 물건 구입 시부가가치세 100원을 부담하면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100원을 공제받으나, 애초에 물건구입 시 부가가치세 100원을 별도 부담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나 결과가 똑같기 때문이다. 진정한 절세는 사업 관련 수익에서 합리적으로 지출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세금을 내기 싫다고 비합리적인 지출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참세무법인 동부지점 최왕규 세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동부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로 강단에도 서고 있다. 2014년 12월호부터 기고하면서 프랜차이즈산업과 개인창업을 위한 세무전략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e-mail cwk0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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