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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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5.10.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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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흔히 받는 질문이 “개인사업자가 유리한가요? 법인사업자가 유리한가요?”이다. 사실 정확한 정답은 없다. 상황에 따라 개인으로 하는 경우가 유리하기도 하고 법인으로 하는 경우가 유리하기도 하다.


이익이 8800만원이 넘으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한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인이 세금을 적게 낸다고 알고 있다. 기본세율 자체가 법인이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법인이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자는 최고 41.8% (지방소득세 포함)의 소득세로 세금이 종결되는 반면, 법인은 최고 24.2%의 법인세와 근로자가 있는 경우 최고 41.8%의 근로소득세 및 최저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는 달리 신용카드 매출액의 1.3%(1년 500만 원 한도)를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이익이 8800만 원 미만이라면 절세측면에서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익이 8800만 원 이상이라면 법인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이것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급여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 측면에서 경비혜택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려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는 수익 전부를 개인적으로 인출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법인은 수익을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을 뿐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할 수 없다. 법인은 개인과는 별도로 하나의 인격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는 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결국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다.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한다면 법인으로 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는 이익배당을 현실적으로 하기가 힘들다. 또한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주려면 법인이 유리하다는 견해가 우세하고, 관공서나 대기업 납품 조건에 법인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조사는 어느 사업자가 더 받을까?
똑같은 매출 30억 원짜리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법인보다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개인사업자의 매출 30억 원은 크지만, 법인의 매출 30억 원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반대로 매출규모가 똑같이 1억 원 미만이라면 오히려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영세한 사업자가 많은 개인의 형태는 법인보다 세원 포착이 어렵다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것이다.
세무당국으로부터 매출누락이나 가공 매입, 가공의 비용 처리등이 발견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훨씬 많다. 법인은 매출 누락액이 1억 원일 때, 세금을 1억 원 이상 추징당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매출누락 등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고 가산세를 낼 뿐만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횡령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돼 추가 근로소득세와 가산세까지 발생되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사업을 하거나 소규모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아무래도 법인은 행정적인 업무도 복잡하고 부대비용도 개인사업자보다 더들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부터 사업규모를 크게 잡고 여러 명이 함께 사업한다면 법인의 형태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참세무법인 동부지점 최왕규 세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동부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로 강단에도 서고 있다. 2014년 12월호부터 기고하면서 프랜차이즈산업과 개인창업을 위한 세무전략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e-mail cwk0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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