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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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5.10.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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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프랜차이즈’라는 사업의 형태가 나오고 나서 동시에 함께 나오는 단어가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닐까 싶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경제면의 단골 뉴스가 되기도 한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서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가맹사업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만 적용이 되며,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해서는 가맹사업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으로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가맹사업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거래거절
① 영업지원 등의 거절 : 정당한 이유 없이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 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②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③ 부당한 계약해지 :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2. 구속조건부 거래
① 가격의 구속 :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② 거래상대방의 구속 : 부당하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③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④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 :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① 구입강제 : 경영과 무관하거나 필요한 양을 넘는 것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② 부당한 강요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④ 경영의 간섭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⑤ 판매목표 강제 :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⑥ 불이익 제공 :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①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및 과중한 지연손해금 설정·부과행위
②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 : 원시적 하자에 대해서도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의무를 모두 부담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무까지도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맹본부가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여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위에서 살펴본 불공정거래행위는 그 행위유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와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위법성 판단기준이 다르다.
“정당한 이유 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는 행위의 외형이 있는 경우 일단 위법한 행위로 추정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를 당연위법행위 또는 원칙위법행위라고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경쟁이 침해되지 않거나, 그 침해 또는 경쟁감소의 정도가 극히 적어 공정한 거래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유형은 원래 그 행위 자체는 적법하지만, 그 행위가 부당하게 행해지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를 조리위법행위라고 하며,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한다. 조리위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한다.
다른 사업 분야와 달리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자주 이슈화 되는 이유는 ‘갑’인 가맹본부와 ‘을’인 가맹점사업자로 양분돼 이뤄지는 사업의 형태 때문일 것이다. 가맹본부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를 단순히 계약당사자인 ‘을’로 보지 않고 사업의 파트너로서 보고,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한다면 프랜차이즈의 궁극적인 목적인 상생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주 ) 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김재열 대표이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제 149 호 가맹거래사로서 ( 주 ) 농심을 거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영업컨설턴트 ,소상공인진흥공단 성공창업패키지교육 진행 및 강사 , 코엑스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 프랜차이즈와 대한상공회의소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 가맹거래사 실무연수 , 경기도 고양시와 평택시 소상공인지원센터경영개선교육 등에서 강의를 해왔다 . ( 사 )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회장을 거쳤으며 , 경기도 기업 SOS 지원센터 현장애로 컨설팅 컨설턴트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마케팅· 브랜드 전략 컨설턴트로 활동해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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