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증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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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증빙관리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5.09.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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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상담할 때 많이 받는 질문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다. 사업을 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서류를 잘 받아 본인이 쓴 사업관련 경비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받는 것이 유일하다. 사업을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증빙관리에 대해 소홀한 경우가 많아 이하에서는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증빙관리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증빙 관리 내용
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이 정규영수증에 해당하고, 3만 원 초과 경비는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가산세 2%가 부과되지 않는다. 설령 거래상대방이 정규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수취를 못하는 경우 입금증이나 계약서 등 지출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가산세(2%)를 부담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다.
나. 전기(한국전력)·전화(전화국)·핸드폰(이동통신회사)·도시가스(가스회사)등 요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야 부가세 공제가 된다. 휴대전화의 경우 관련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신분증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면 부가세 공제가 된다.
다. 건물주가 일반사업자가 아닌 경우(간이과세자) 임대료 및 관리비는 계좌이체하고 간이영수증 또는 입금증을 받아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라.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의 경우 신분증 사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고, 근무일수 및 지급금액을 정리하여야 급여지급일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비용으로 인정 된다.
마. 사업용계좌(기존계좌 가능)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사업관련 자금만 입출금 되도록 하고, 현금영수증카드(지출증빙용)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업관련경비 지출시 사용해야 한다.
바. 임직원 식대(회식비포함)는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니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하며, 3만 원 초과분은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사. 1만 원 초과 접대비(국외 제외)는 반드시 정규영수증만 인정된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20만 원까지 정규영수증 없이도 인정되므로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화환 및 조화는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게 되면 접대비로 인정받는다.
아.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대, 수리비, 자동차구입비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차량유지비로 경비를 인정받는다. 본인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도 업무에 차량을 사용했다면 주유비 등 소득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1000cc 이하의 소형차량 또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의 경우에 한하여 차량의 유지와
관련된 유류대 및 수리비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되므로 참고하자.
자. 개업 시 인테리어비와 책상, 컴퓨터 등 비품구입관련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경비도 인정된다. 개업 초기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꼭 10% 부가세를 부담해야만 부가세 환급 및 비용으로 인정받으므로 개업 시 꼭 적격증빙을 챙겨야 한다.
차. 음식·숙박 소매점 사업자는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카드 이용 권장하면 신용카드 수수료 2~3% 절약 효과가 있다. 그리고 농산물 관련 계산서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므로 계산서도 꼭 챙겨야 한다.
카.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필요 경비로 인정되므로 소득세 신고 때 꼭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고 납부액을 확인해야 한다.

 

 

 

참세무법인 동부지점 최왕규 세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동부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로 강단에도 서고 있다. 2014년 12월호부터 기고하면서 프랜차이즈산업과 개인창업을 위한 세무전략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e-mail cwk0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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