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물류공급은 누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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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물류공급은 누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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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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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프랜차이즈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가맹점의 원활한 가맹점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그렇다고 가맹본부가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직접 물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프랜차이즈 물류공급에 대한 분쟁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상황
가맹점사업자 A씨는 ‘000분식 △△△점’에 대해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물류업체인 ㈜□□은 B사로부터 식자재 등을 구매해 가맹점에 물류를 배송해왔으나, B사가 식자재등의 공급과 관련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품목별 본사폭리현황’이라는 서면 A를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발송했다.
이후 가맹본부 B사는 물류업체를 ㈜□□에서 ㈜○○○로 변경하고, 물류 공급 방식을 물류업체가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한 식자재를 가맹점에 재판매하는 방식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식자재를 직접 판매하며 물류업체는 물류배송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한편, B사는 물류배송에 대한 위탁물류 수수료로 식자재 매출액의 8%를 ㈜□□에 지급하다가, 식자재 매출액의 10%를 지급했다.

가맹점 주장
가맹점사업자 A씨는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원부재료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주선해 그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으며, 원부재료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 B사가 식자재 등 물품과 관련해 정상공급가보다 실제공급가를 높게 책정해 14% 정도의 이익을 취해온 것과 ㈜□□으로부터 위탁물류 수수료의 10% 중 2%를 지급받아 온 것은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달리, B사가 직접 식자재를 공급하지 않고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식자재를 거래하도록 주선해 부당하게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맹본부 주장
가맹본부 B사는 ㈜□□은 물류배송을 담당하는 물류업체이므로 식자재는 실질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이고, 식자재 유통을 통해 얻는 물품공급가의 7% 정도의 마진은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얻는 이익이며, ㈜□□으로부터 위탁물류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식자재 원가와 관련해 ‘품목별 본사폭리현황’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부품목의 가격을 인하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주장한다.

분쟁조정협의회 권고
가맹점사업자 A는 가맹본부 B사가 직접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지 않고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식자재를 거래하도록 주선해 부당하게 그 대가를 지급받아 왔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 B사가 거래 주선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물류공급방식 변경 전에 가맹본부로부터 식자재를 구매해 가맹점에 식자재를 재판매했다 할지라도 식자재 개발,품질관리, 공급가 책정 등의 모든 업무는 가맹본부가 담당했고 ㈜□□은 물류업체로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며 가맹본부에게 위탁 물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식자재 등의 실질적 공급자는 가맹본부인 B사로 볼 수 있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식자재 공급과 관련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특정 상대방과의 거래를 주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2. 또한 위탁물류 수수료는 B사와 ㈜□□ 사이의 수수료 지급에 관한 문제라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가맹점이 가맹본부에게 추가적인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가 가맹
점사업자로부터 별도의 거래주선의 대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클리닉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핵심적인 성립요건으로 한다. 즉,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동일한 외관과 브랜드를 공유하며, 핵심적인 판매 상품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사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가맹본부는 자신이 개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부재료를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맹점에게 공급해야 하고,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원부재료가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다거나 시중에서 동일한 품질의 원부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없는 한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필수적인 공급 제품을 구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프랜차이즈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가맹점의 원활한 가맹점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가맹본부가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직접 물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효과적인 운송과 비용의 절감을 위해 전문화된 제3자 물류를 이용할 수 있다.
본 사건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 그리고 제3자 물류업체와의 복잡한 갈등관계가 표출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가맹본부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가맹점이 신뢰할 수 있는 물류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데 가맹점사업자의 의혹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제3자 물류업체 또한 큰 틀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서 가맹본부를 폭리를 취하는 업체로 폄훼하고 가맹점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가맹점사업자 또한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제3자 물류업체만의 말을 믿고 가맹본부를 폭리업체로 규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본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시스템의 중심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가맹점과 공급업체 등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가맹점사업자 또한 가맹본부의 정상적인 경영정책과 운영방침을 따라야 할 팔로우십의 의무가 있다. 물류업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역할을 수행하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신만의 이익을 쫓기 보다는 시스템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고, 서로 이익을 공유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FCMBA 이성훈 주임교수(경영학 박사,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컨설팅전문가로서 프랜차이즈 업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
한 시스템 구축과 프랜차이즈 전사적 계약관리(ECM)를 개발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기업의 시스템 경영과 각종 분쟁 발생과 외부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
응,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mail kokuru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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