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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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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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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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2조 규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유형과 기준은 시행령에 크게 5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영업지역과 관련해서는 제12조의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이 신설되어 규제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제12조의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영업지역 설정의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체결 시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할 의무가 있다. 영업지역이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역적으로 제한하거나 준수를 강제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게 돼있지만,가맹본부가 영업거점(활동의 근거를 삼는)지역을 정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는 예외일 수 있다. 영업지역 설정은 영업지역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설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최초 계약체결 시는 물론 가맹본부의 업종에 맞는 상권데이터를 가맹사업을 전개하기 전에 마련해둬야 한다.
 

2. 영업지역 변경 사유
한번 설정된 영업지역은 변경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상권의 변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일정한 사유란 다음과 같다.
①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중에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일치가 있어야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계약갱신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의사의 일치가 되지 않더라도,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해석된다.

3. 영업지역의 독점적·배타적 설정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 3항에서는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지역의 독점적 배타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두 가지라 볼 수 있다. 첫 번째 동일한 업종이 무엇인가. 둘째, 계열회사가 무엇인가다. 동일한 업종이란 명칭과 상관없이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춰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 계열회사란 2개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하고, 여기서 기업집단이란 일인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보통 가맹본부는 별도법인을 설립해서 동 규정의 규제를 피하려고 하지만 임원이 중복되거나, 임원이 중복되지 않아도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법규정을 피하는 것보다는 가맹본부 설립 시 해당 업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업지역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가맹본부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조사 등 준비를 탄탄히 해둬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인프라 대표 이재복 가맹거래사는 현재 (사)한국가맹거래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를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가맹사업과 관련된 전반적 안내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또한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 대표 김재열 가맹거래사, 송범준 가맹거래사와 함께 현재 H.I. 프랜차이즈창업지원센터라는 공동 브랜드로 가맹본부의 자문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e-mail aft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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