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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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정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5.03.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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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하거나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사용 후 정산에 관한 부분은 미흡한 점이 일부 있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소기업에서 연차유급휴가의 관리 및 정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의 관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입사 후 1년 동안은 매월 개근시 익월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직전까지 총 11일이 발생한다.

 

1년이 경과된 때에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일이 발생하며, 이후 월단위가 아닌 연단위로 발생하며 2년에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이다.
만약 최초 입사 후 1년 동안 발생하는 최대 11일 중에서 5일을 사용했다면, 1년된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에서 5일을 뺀 10일만 부여하게 된다.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현황은 연간단위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며, 개인별로 1년간 사용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기록하고, 특히 하계휴가나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기록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입사 후 1년 미만 중 퇴사 시 정산
입사 후 1년 미만 중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최대 11일)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미사용일수에 대해 정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즉, 1월 1일에 입사하여 매월 개근했고 12월 15일에 퇴사했으며, 재직기간 중 하계휴가로 5일, 개인 사유로 3일을 사용했을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의 정산은 다음과 같다.(2014년 최저임금 기준)

특히 1년 미만 중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정산이 필요없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정산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던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래 1년의 사용기간 만료에 의한 정산과 퇴사로 인한 정산의 발생 여부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2012년 1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2014년 1월 10일에 퇴사한 경우, 2012년에 3일 사용, 2013년에 5일 사용, 2014년에 2일 사용한 경우 수당의 정산은 다음과 같다.

 

위에서 2013년 수당은 2013년 1월에 발생한 15일을 2013년 동안 사용하고 남은 일수이며 2014년 1월에 정산하되 사용시기 만료일 직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2014년 수당은 당초 2014년 1월1일에 새로이 발생한 15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됨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고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

다음 호에서는 예비군 훈련 등 공민권 행사시 인사관리요령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구대진 노무사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회사규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전문 컨설턴트이다. 인사실무자를 위한 「주 40시간제 인사노무실무바이블」을 저술하였고, 주로 기업 인사제도 맞춤설계 및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corea7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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