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출카페 반드시 필요한 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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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탈출카페 반드시 필요한 화재보험
  • 양심보험연구소 노영규 소장
  • 승인 2024.02.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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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이야기

방탈출카페는 2022년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키즈카페, 만화카페와 함께 ‘신종다중이용업’으로 편입돼 화재나 재난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의무보험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준비는 물론. 안전관리 및 위험관리에 철저한 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호는 방탈출카페의 위험관리와 화재보험에 대해 알아본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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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형태의 방탈출카페가 늘고 있다. 방탈출카페, 어린이 키즈카페 등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해 의무보험 가입 조건의 확인이 필요하다. 새롭게 생기는 키즈카페와 방탈출카페의 혼합형 사업장 또한 기존의 의무보험 가입은 물론, 이용객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여러 대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방탈출카페는 어떤 화재보험의 보장을 구성해야 할까? 

 

재산에 대한 맞춤 보장 
우리는 사업을 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투자를 한다.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에 임대료를 지불하며, 사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비용을 투자한다. 또한 시설에 필요한 여러 집기 비품 등을 준비하며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품 등의 재고자산에도 일정 금액의 자산이 들어간다.

이러한 사업장의 재산은 화재, 구내 폭발파열 사고, 풍수재, 누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사고가 발생 시 재산 손실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재산손해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화재 대비가 필요하다. 재산 요소는 건물, 시설, 집기, 재고자산이 있으며 이에 대한 위험보장의 준비 방법을 항목별로 살펴보자. 


건물
건물은 소유주, 임차인 상관없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재산이다. 임차인의 경우 건물에 대한 원상 복구의 의무가 있으므로 자기 과실이 아닌 사고로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시 임대인에게 원래대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건물의 소유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역시 준비해야 하며, 건물의 적절한 평가를 거쳐 보장 금액을 준비해야 한다.

이때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건물의 주 구조를 파악하고, 점유하고 있는 공간의 연 면적과 건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초로 하여 적절한 가액의 평가로 보장 금액을 준비해야 한다. 화재보험 요율은 동일한 건물의 업종과 함께 건물의 층별, 방화구획 유무 확인을 통해 적용 요율을 확인하고 반영해야 한다.

 

시설
시설은 방탈출카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 재산에 해당한다. 투자한 자금과 경과한 기간을 고려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보험은 실재 손해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기에 불필요하게 많은 보장 금액을 준비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보험료의 과 지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한 평가를 통한 가입 금액의 준비는 필수다. 실제로 투자한 금액과 업종에 맞는 경년감가율을 적용해 나의 사업장에 맞는 시설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준비해야 한다.

 

집기 
집기 비품은 시설비용과 함께 많은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시설의 경우 건물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 설치된 다양한 시설, 치장물 그리고 구조물 등으로 볼 수 있지만 집기 비품의 경우 가구나 기구, 용구, 인테리어 소품 등 건물의 일부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한다. 집기 비품도 실제 투자 금액과 경과한 기간을 반영해 내 사업장의 집기 비품에 대한 가입 금액을 맞춤 보장으로 준비해야 한다. 

 

상품 반제품
방탈출카페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품 등이 해당하는데 음료 자판기나 간단한 판매용 간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때 판매하는 금액이 아닌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보장 금액을 준비한다. 또한 사업장의 재산에 해당하는 항목을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해 재산손해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이때 경험이 많은 화재보험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업종에 맞는 배상책임보험의 구성
방탈출카페는 밀폐된 공간의 놀이 형태의 서비스업으로, 시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필요하다. 또한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해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준비가 필수이고, 화재 사고 이외에 시설의 사용과 이용에 의한 배상 책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의 준비 역시 필요하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시설의 용도에 맞는 사용에 따른 배상 책임에 해당하며, 이용객의 상해사고는 물론 주변 상가나 다른 업체에 대한 대물 사고까지도 보장이 가능한 폭넓은 특약이다. 이때 사업장의 연 면적에 따른 보장 금액과 보험기간을 확인하고 자기부담금은 적고 보장 기간이 긴 상품을 선택해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 

 

법률비용, 기타 특약의 준비
화재나 기타 사고가 발생하면 다양한 법률적인 책임으로 인해 법률비용에 대한 지출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예기치 않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산손해와 민사적 배상책임금액 이외에도 반드시 준비해야 할 비용이 화재 벌금, 과실치사상 벌금,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 벌금 등이다.

또한 다양한 계약 관계나 금전거래 등에서 생길 수 있는 민사 소송법률비용이나 행정소송법률비용 등을 추가로 준비한다. 이외에도 사업장의 여러 위험에 대비해 유리 손해 특약, 급 배수 누출로 인한 손해 특약, 점포 휴업손해 특약, 풍수재 손해 특약, 구내 폭발파열 손해 특약, 스프링클러누출로 인한 손해 특약 등 사업장은 물론, 주변 위험까지 고려한 보장의 준비가 필요하다. 

 

정확한 가입, 체계적인 관리 중요
화재보험은 동일한 업종, 크기의 프랜차이즈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상가의 업종이나 건물의 컨디션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위험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맞춤 보험이 매우 중요하다. 건물의 확인과 입점 업종의 확인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이후에도 변화하는 위험환경에 따른 내 사업장의 위험관리가 중요하고, 이에 대한 화재보험전문가를 통한 보험의 준비가 중요하다. 적합한 보험 가입과 효율적으로 관리 받는 보험의 경우 사업주에게 안심과 사업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양심보험연구소 노영규 소장  19년 동안의 손해보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재보험에 집중하고 있는 보험전문가다. 현대해상 전속대리점으로 보험 일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대형GA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40만 명이 넘는 보험모집자 중에서 흔치않는 화재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전문가다. 양심보험연구소는 대한민국 보험시장에서 화재보험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장의 위험관리에 특화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e-mail hipa01@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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