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모두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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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모두 ‘난감’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4.01.2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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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27일부터 근로자(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 혼란이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 직전까지 중대재해법 유예 안건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고 지원대책 등을 담은 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당장 27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원래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했는데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로 확대된 것.

이번 시행으로 적용받는 사업장은 83만7000곳에 달할 전망이며 동네 음식점, 구내식당은 물론 제과점, 피자·치킨·햄버거 판매점, 카페 등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곳은 모두 포함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법이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중대재해법상 ‘중대재해’는 근로자 인명피해를 다루는 ‘중대산업재해’와 사업시설 관련 문제에 따른 불특정 시민의 피해를 다루는 ‘중대시민재해’로 또 나뉜다.

중대시민재해 법률에 따르면 식당에서 식중독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 대상에 오르게 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시간이 촉박한 데다 법 해석도 모호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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