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시 필수품목 의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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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시 필수품목 의무 기재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실 한대훈 팀장
  • 승인 2024.01.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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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이야기


지난 2023년 12월 8일 가맹 분야의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소위 필수품목 갑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위의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취지와 개정 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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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의 정의
가맹 사업거래가 다른 거래 분야와 다른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강제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영업 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과 영업방식에 따라 통일성을 갖춘 상품 또는 용역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

다른 한편으로 소비자들은 같은 영업 표지를 사용하는 점포에서 자신이 동일한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한다. 따라서 상품 또는 용역의 통일성을 갖추는 것은 가맹 사업거래의 매우 본질적인 요소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는 일정한 요건 충족 하에 상품 또는 용역을 구성하는 원부재료, 설비 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데 그 대상들이 바로 필수품목이다.

예를 들어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그 중심 상품인 치킨 메뉴를 구성하는 원부재료로서 생닭은 가맹본부로서 필수품목이다.  

 

< 필수품목의 정의 및 거래강제 요건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개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
    * 크게 인테리어, 설비/비품, 상품/원부재료로 분류
 거래강제 요건: 일반적으로 거래상대방 지정은 금지되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필수품목을 특정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수 있음
    * ①가맹사업 영위에 필수, ②상표권 보호 및 동일성 유지에 필수,   
        ③정보공개서로 미리 알릴 것

 


거래강제에 따른 문제점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가맹점에 저렴하게 공급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오히려 점주 입장에서도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상품의 통일성을 갖추는 데 굳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품목까지 필수품목으로 확대 지정하여 자신과만 거래를 강제하고, 공급 과정에서 과다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것이다.

가령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이지만 영업 표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시중에서 유사 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냅킨은 필수품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필수품목이 아닌데도 가맹본부가 자신과만 거래를 강제한다면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는 구속조건부거래 행위로 제재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필수품목이라고 하더라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인해 모든 원부재료의 가격 인상 압력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으나, 생계가 달린 수많은 가맹점주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가격 인상을 일방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가맹본부와의 필수품목 거래 규모가 큰 상황에서 비용 부담 증가를 예기치 않게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정보공개서 외 가맹계약서에도 필수품목 포함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자신이 가맹본부와 거래할 필수품목이 어떠한 것들이고 공급가격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거래가 강제 또는 권장되는 필수품목 리스트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정보공개서는 구속력이 약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정책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서 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에도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이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게 될 필수품목의 항목과 공급가격 사전방식을 사전에 인지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어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정위는 하위규정인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공급가격을 인상할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추진 중이다.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공급가격 인상을 통보할 경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단이 여의찮았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의절차가 의무화된다면 이 과정에서 가격 인상 품목이나 가격 인상 폭 등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사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본부 필수품목의 운영 현황 점검 필요  
필자가 속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컨설팅을 나가보면 가맹본부 임직원들이 필수품목 관련 이슈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공정위에서도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에 관심이 많다보니 업계 전반적으로 많은 주목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필수품목이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는 앞서 살펴본 대로 중심 상품과의 연관성, 특수성의 존부, 사전 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맹본부 스스로가 자신들이 운용하고 있는 필수품목 범위나 가격이 합리적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해당 사항이 가맹계약서에 포함될 예정임에 따라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 위반 또는 가맹점주와의 분쟁 발생 리스크가 더욱 증대될 수 있으므로 자율적인 점검과 개선이 더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실 가맹대리점종합지원팀 한대훈 팀장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대리점 종합지원팀에서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관련 사업자 교육, 법률지원, 고충상담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  
e-mail khyun.moon@kofair.or.kr 상담 1855-1490 홈페이지 www.kofair.or.kr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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