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과 전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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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과 전수 창업
  • 김도원 가맹거래사
  • 승인 2023.12.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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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이야기

영업표지만 동일하고 물류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이것도 가맹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경우가 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수 창업이 가맹사업법 준수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는 가맹사업과 전수 창업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거리를 걷다 보면 정말 많은 브랜드의 간판들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매장들은 모두 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 매장이 가맹점일 수도 있고, 개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맹사업
1) 현행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가맹사업은 가맹사업법에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법 제2조 제1호의 내용을 구분해서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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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맹사업”이라 함은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②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③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④ 가맹점사업자는 영업 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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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하자면 아래의 사항들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① 동일한 영업표지 사용
② 동일한 영업방식 적용
③ 가맹본부의 지원·교육·통제
④ 가맹본부에 가맹금 지급
⑤ 상호 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

이 다섯가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은 가맹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공개서 등록 등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전수 창업
전수 창업은 가맹사업과 달리 피 전수자가 최초 1회의 계약을 통하여 운영노하우 등을 전수자로부터 전수받아 피 전수자 자신의 의지 및 결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맹사업과는 달리 운영노하우 전수 등에 대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전수 후 피 전수자가 가맹본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일 수 있다. 

하지만 가맹사업과 달리 가맹본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다. 신메뉴(서비스)의 개발, 마케팅, 새로운 운영방식 등을 매번 개인이 만들어 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각자의 장단점을 확인 후 사업의 형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가맹본부와 창업희망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마치며
간혹 가맹사업법의 규제에 부담을 느끼는 가맹본부에서 가맹계약이 아닌 전수 창업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전수 창업은 가맹사업에 비해 한 번에 발생하는 수익이 상대적으로 크고 가맹점 관리에 따른 부담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브랜드를 사용한 피전수자의 매장 운영 미숙 등으로 인하여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끔 자신들은 물류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는 가맹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가맹본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앞에서 말한 가맹사업 해당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를 통해 사업의 형태를 명확히 체크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김도원 가맹거래사 원프랜차이즈시스템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제413호 가맹거래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프랜차이즈인프라 수석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서울시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턴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가맹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 / 경영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one-fc@daum.net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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