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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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3.12.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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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가맹 시장 조성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22일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법 개정)와 불리한 변경 시 협의 의무(시행령 개정) 등을 담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는 지난 11월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책의 문제점과 발전적 대안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왼쪽부터 김혁용 박사, 김선진 변호사,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박호진 협회 사무총장, 이용기 학회장, 안성만 교수, 한상호 교수, 김은정 교수, 김상식 협회 정책사업실장  ⓒ 사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왼쪽부터 김혁용 박사, 김선진 변호사,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박호진 협회 사무총장, 이용기 학회장, 안성만 교수, 한상호 교수, 김은정 교수, 김상식 협회 정책사업실장 ⓒ 사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필수품목 개선대책 논의 
이번에 개최된 정책 세미나는 이용기 학회장(세종대 교수)의 개회사와 김은정 학회 학술위원장(영산대 교수)의 사회로 한상호 교수와 김선진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안성만 학회 부회장(한서대 교수)을 좌장으로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김혁용 고려대 박사, 김상식 협회 정책사업실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또 업계 관계자 70여 명이 세미나장을 가득 메워 개선대책에 대한 논의를 함께 했다.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이용기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학계의 입장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이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프랜차이즈 기업이 국제적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한국화되면서도 경쟁력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탄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가맹사업에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한 발전적 방안들이 제시되어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품목 개선대책에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가 담겨 업계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업계는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과 공정한 거래환경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계는 뼈를 깎는 노력과 과감한 도전으로 국민들의 소비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을 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 나가 K-프랜차이즈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있다”며 “정부 당국이 주위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세심한 정책적 고민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토론 패널들이 주제 발표 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토론 패널들이 주제 발표 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가맹사업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2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공정위는 “그간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취지를 설명하였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 원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맹 점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된 문제”라고 말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에는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협의 절차 등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전 과정에서 점주의 권리·의무가 계약을 통해 명확히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시행령 개정에는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협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필수품목 변경(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위반 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게 한다. 기존에는 제재가 곤란했던 일방적인 품목 확대 및 불합리한 가격 인상의 제재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 고시 제정 등 후속조치를 연내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시장의 목소리도 적극 수렴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 변호사  ⓒ 사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 변호사 ⓒ 사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토론-패널들 ⓒ 사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토론-패널들 ⓒ 사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필수품목 개선대책 효과 적고 현장 어려움 가중,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필수품목 개선대책이 경영애로를 가중시키고 가맹본부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가맹사업의 본질을 흔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는 개최된 세미나에서 이번 대책이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반면 목적 달성에는 효과성이 미비하고, 기업의 헌법상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필수품목은 가맹계약상 중요한 내용으로 계약서 기재가 타당해 보일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원재료·상품은 수량이 많고 가격변동 가능성이 높아 항목과 가격산정 방식 기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보공개서 제도에도 전 품목 기재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이 법률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고 법 취지와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법은 기재사항 확대에 그치는데, 시행령은 모법의 근거 없이 협의 절차를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맹본부는 법적으로 품질관리 및 개발 노력 의무가 있으나, 성실협의 의무 부과로 신메뉴 사전 노출, 출시 지연이 발생하고 과다한 물적·시간적 비용이 소요돼, 법의 목적 달성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판단 기준인 과잉금지 원칙과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원칙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대책이 헌법상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에 대해 “대책 중 성실협의 의무 부과는 법 취지에 반해 부당하고(▲입법목적의 정당성), 분쟁조정 신청 유형 중 필수품목 관련 분쟁은 비중이 매우 낮아 분쟁의 예방 및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가맹본부 절반이 의존 중인 제3자 물류 거래사와 관계 악화 등 큰 어려움도 예상된다(▲방법의 적절성)”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제도의 엄격한 시행과 계도, 필수품목 목록 별도 제공, 공정위 적정 도매가 고시, 지정 범위 초과 변동시만 협의 의무 부과 등 대안으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침해의 최소성)”라고 하면서 “미비한 문제해결 효과에 비해 소비자가 받는 서비스 및 품질 수준도 담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법익 균형성) 종합적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르며, 가맹본부의 지원 및 통제가 본질”이라고 하면서 “개정안은 상품 및 판매기법의 개발·적용 방해, 인적·물적 자원 낭비, 불필요한 분쟁 야기로 법의 목적 달성을 방해해 본질 침해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헌법상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호 영산대 교수  ⓒ 사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한상호 영산대 교수 ⓒ 사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현실 반영한 정책과 자발적 로열티제 확산 지원 필요 
한상호 영산대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규제보다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교수는 “갑을관계의 상호발전적 재정립을 위해서는 정률 로열티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경우 필수품목 관련 분쟁이 없는 대신, 외식업 가맹점들이 10% 이상의 로열티와 2%가량의 마케팅비를 내는데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아직 국내 가맹사업자들은 서로 가맹본부의 과도한 로열티 수취와 가맹점의 매출누락 등 악용 우려로 양측 모두 로열티 제도 전환을 꺼리는 실정”이며 “로열티 제도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무르익는다면 필수품목 관련 논란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교수는 “정부와 국회가 규제 만능주의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업계가 로열티 제도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혁용 고려대 박사도 “미 연방대법원은 브랜드 간 경쟁 활성화의 소비자 후생·복지 증진 효과에 주목해 프랜차이즈 위법성을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고, 유럽 또한 유사한 관점에서 품목 80% 자사 구입 강제를 합법 판시했다”면서 “필수품목은 브랜드의 핵심적 차별화 수단으로, 공정위는 경쟁과 무관한 일반 공산품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업계도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은 “필수품목 관련 분쟁 비중이 낮고, 논란 사례들도 1~2만 개 브랜드 중 극히 일부인데 업계 전체를 옥죄는 것은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오히려 대다수 선량한 가맹본부 및 가맹에까지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업계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정책적 고민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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