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창고를 소유한 사장님에게 필요한 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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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창고를 소유한 사장님에게 필요한 화재보험
  • 양심보험연구소 노영규 소장
  • 승인 2023.10.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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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이야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주들의 경우 물류창고를 보유하기보다는 자가창고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가창고 시설의 경우 위험보장 형태가 영업장 보험과 달라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호는 사업장과 독립된 자가창고를 보유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보장에 대해 알아본다. 

 

창고시설을 보유한 사업주라면 제품을 판매하거나 음식점을 운영에 따른 식재료 등의 재고자산용 보관으로 창고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이는 창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창고업자와는 달리 요율을 적용하여 화재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판매점 혹은 사업장 일부에 창고시설이 있는 경우라도 기존의 사업장 요율이 아닌 정확한 고지를 통한 화재보험의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자가창고의 보장 금액과 사고위험 담보의 범위에 따라 일반적인 화재보험이 아닌 폭넓은 위험 커버가 가능한 재산종합보험의 구성으로 보장을 준비할 수 있음을 확인하자.

 

재고자산을 포함한 재산의 보장을 최우선으로
영업하는 공간과는 별도로 창고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면 영업장과 구분하여 보장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창고시설이 영업장 일부에 있을 경우, 그 형태와 보장의 크기 등에 따라 구분하여 준비하거나 별도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규모의 재고자산일 경우 영업장 요율에 포함하여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고 시의 혹시 모를 분쟁을 피하려고 심사부서에 정확한 내용의 고지를 통해 심사 결과를 받아 보험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장과는 별도의 공간에 창고시설이 있는 경우, 먼저 재산과 관련하여 건물을 비롯한 창고의 내부 시설과 집기 비품 그리고 재고자산까지 꼼꼼한 확인을 통해 재산평가를 통한 보장을 준비해야 한다.

 

건물
건물은 창고의 부동산에 해당하며 건축물대장상의 주 구조와 형태에 따라 건물 급수를 평가한다. 보통의 사업장에서 자가창고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철근콘크리트의 1급 건물에 해당하는 창고시설이 있다. 그리고 대형 창고시설을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철골구조의 창고시설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각기 다른 형태의 건물의 구조를 반영한 정확한 급수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설 
창고에 보관하는 물품에 따라 창고에 다양한 시설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창고시설로써 냉동, 냉장창고로 사용될 경우 창고에 24시간 가동되는 냉동, 냉장 시설이 있고, 이러한 비용은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창고에 내부 시설이 추가되었다면 실제로 들어간 비용과 경과한 기간을 고려한 경년감가를 통해 보장을 결정해야 한다. 

 

집기 
창고시설에 집기와 관련한 다양한 선반이나 운반 용구 등의 장비나 비품들을 모두 포함하여 보장으로 준비한다. 마찬가지로 신품가격이 아닌 중고 시세를 고려한 보장 금액을 산출하며 업종에 맞는 경년감가를 반영하도록 한다.

 

재고자산  
창고시설에서 중요한 보장내용 중 하나가 재고자산이다. 재고자산의 경우 그 상품에 따라 보장 금액의 많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창고시설에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일용품이 있을 경우와 고가의 가전제품이 있을 경우를 비교해 보자.

보장 금액에 따라 보험사에서 인수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보험사의 인수기준,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을 비교하여 사업주에게 적합한 보험을 준비하도록 한다. 보장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통상적으로 장기보험에서는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장기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하거나 일반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다. 장기보험의 장점은 실손보상을 기본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80% 미만 사고의 경우 자동복원의 기능으로 보장 동안 지속해 안정적인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다.

반면, 일반보험의 경우 실손보장 특약에 가입하여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장기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사고 시에 보험 재가입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보험료 인상 등의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재고자산의 금액과 보장의 범위를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화재보험이 아닌 재산종합보험의 선택을 통해 좀 더 폭넓은 보장이 가능함을 잊지 말자. 흔히 말하는 ALL RISK 보험의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해 재산손해와 배상책임 등의 위험을 종합하여 담보할 수 있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배상책임보험
창고업자라면 창고업을 통해 영리활동을 하고 있기에 재고자산의 소유주인 화주들에게 배상해야 할 다양한 위험이 있다. 하지만 자가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경우 창고를 통해 타인에게 배상해야 하는 위험은 그리 많지 않다.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상가나 다른 창고에 배상해야 할 경우가 대표적인 배상책임 요건이 된다.

이러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자가창고의 주변 환경을 고려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금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주변에 다양한 사업장과 시설이 있다면 배상책임보험의 금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보장 기간을 장기로 하여 안정적인 사업 영위에 포커스를 맞춰 보장을 준비하면 종합적으로 유리하다.

 

법률비용 특약과 기타 특약 
화재가 발생하면 사고의 크기에 따라 또는 과실에 따라 화재 벌금의 벌과금이나 과실치사상 벌금 등의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경제적 손실이 될 수 있으므로 화재보험의 특약을 활용한 보장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창고의 환경과 시설의 상황을 고려해 풍수재 손해특약이나 급 배수 누출로 인한 손해 특약, 구내 폭발파열손해 특약, 유리 손해 특약, 항공기 차량 손해 특약, 등의 다양한 특약들을 추가 보장으로 준비할 수 있다.

화재보험이 아닌 재산종합보험의 상품이라면 좀 더 폭넓은 보장을 구성할 수 있으나 장기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으로 가입해야 가능하므로 창고시설의 규모와 보장 구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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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전문가를 통한 가입은 필수 
창고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화재보험은 창고시설은 물론이고 주변의 다른 영업장이나 시설의 변경에 따라서도 위험 요소가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창고시설에 꼭 맞는 맞춤 보험의 준비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위험 요소들의 변경 요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모니터링과 화재보험전문가를 통한 화재보험을 준비한다면 이러한 위험 요소에서 관리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선택은 필수다. 

 

양심보험연구소 노영규 소장  19년 동안의 손해보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재보험에 집중하고 있는 보험전문가다. 현대해상 전속대리점으로 보험 일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대형GA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40만 명이 넘는 보험모집자 중에서 흔치않는 화재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전문가다. 양심보험연구소는 대한민국 보험시장에서 화재보험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장의 위험관리에 특화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e-mail hipa01@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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