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류 배달음식 위생점검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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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류 배달음식 위생점검 결과는?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3.10.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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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떡볶이·밀면 판매점 13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2,305곳에 대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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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각 분기별로 중화요리, 족발·보쌈, 분식, 치킨을 집중점검하고 올해는 치킨, 피자, 분식 등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에는 아시아 요리를 배달하는 음식점, 3분기에는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분식류 배달음식점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김밥천국> 신안점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광주 광산구의 공룡분식과 인천 부평구의 <응급실국물떡볶이> 부평시장점이 ‘시설기준 위반’, 부산 금정구의 <족발이다> 부산대점과 경남 김해시 진영읍의 <홍춘이김밥> 3호점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기타 8곳이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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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식품 수거·검사 결과 1건 부적합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등 121건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휴게음식점 김밥일번지의 일번지김밥이 대장균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량이 많은 배달음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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