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가스요금 4개월 분할 납부제 시행…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상태바
소상공인 가스요금 4개월 분할 납부제 시행…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3.09.17 2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제를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음달 고지서에 청구되는 이달 사용분부터 나눠낼 수 있으며 청구액은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내면 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 번 신청하면 신청한 때부터 내년 3월까지 매달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적용받는다. 

신청 편의를 위해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제 사용 소상공인은 고객번호 확인만으로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바로 분할 납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적용하겠다는 것.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가스사에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해야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인상된 가스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용량이 늘어나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6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제 시행을 결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전국 시·도와 34개 도시가스 공급기업,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사전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다가오는 겨울철 전국 소상공인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행이 소상공인 단체 등에 안내되도록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