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 ‘식의약 규제혁신 3.0’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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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 ‘식의약 규제혁신 3.0’ 발표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4.05.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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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2일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보고회에는 소상공인·기업 관련 협회와 일반 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의무를 48년 만에 폐지한다. 앞으로는 영업신고증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조리판매 시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앞으로는 편의점 본사의 창업교육과 연계해 ‘찾아가는 교육’으로 실시한다.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도 있도록 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다.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의 이동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는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하도록 개선된 내용이다.

치킨·커피 등 조리 로봇을 포함한 식품용 기기의 위생 안전 인증기준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이로써 식품 조리 기기의 제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미래 먹거리 시장의 선점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행정적인 변화도 있다. 식품 영업등록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교육이수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밖에도 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및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 신청 등 행정기관에 방문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던 민원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법률 개정 등으로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일부 과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규제혁신 3.0 과제의 85% 이상(80건 중 68건)을 올해 완료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에 필요한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일 잘하는 식약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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