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경쟁
상태바
배달비 경쟁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4.05.16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달앱 3사 배달비 무료 정책

국내 주요 배달앱 3사가 무료 배달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배달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물가인상으로 외식비용과 배달비에 대한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은 배달비 무료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배달앱과 불가분의 관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추후 전가될 수 있는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배달비 무료 혜택 제공
고물가의 장기화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생활 물가 품목 중 약 80%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인상되었고, 유가 인상까지 겹치면서 소비자 부담 음식 배달비는 작년 12월 기준 통상 3,000원에서 최대 7,000원까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배달앱 3사는 고객들의 물가인상 고통을 덜어주고 외식업주들의 매출 증대 기회 확대 등을 위해 배달비 혜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음식 배달비 상승 부담이 소비자의 외식 지출 감소로 작용하면서 외식업주들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배달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쿠팡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배달’을 지난 3월 26일부터 시행했다.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한 <쿠팡이츠> 무료배달 서비스는 주문 횟수, 주문 금액, 장거리 배달에 제한이 없는 무제한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별도의 쿠폰이나 할인과 중복 사용도 가능해 음식 가격 할인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쿠팡이츠> ‘와우혜택’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이어 충청, 강원, 경상, 전라도 주요 지역과 제주도 제주시 등 적용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1일부터 알뜰배달에 무료 혜택을 제공했다. 무료 제공은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우선 시작되며, 기존에 제공해온 한집배달·알뜰배달 10% 할인 혜택도 여전히 유지되며 고객은 한집·알뜰배달 10% 할인과 알뜰배달 무료 중 유리한 혜택을 주문마다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요기요>는 지난 4월 5일부터 배달 지역과 배달 유형에 상관없이 ‘전국 배달비 무료’라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요기요> 관계자는 “최소 주문 금액이 1만 5,000원이 넘으면 묶음 배달이 아닌 한 집 배달의 경우에도 무료 혜택을 제공하며, 모든 가게 할인 쿠폰과 프랜차이즈 즉시 할인의 중복 적용이 가능해 배달앱 가운데 가장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요기패스X’ 구독자의 혜택도 강화해 월 구독비 2,900원으로 ‘요기패스X’ 대상 모든 가게에서 횟수 제한 없이 배달비 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게 중복 적용도 가능하게 했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이미지 ⓒ www.iclickart.co.kr

 

배달비 상승에 따른 배달 거래액 감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음식 주문 시 부담이 되었던 배달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 배달비 무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연간 온라인 음식 서비스(배달) 거래액은 26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6%가 줄었고 온라인 식품 거래는 40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다. 신선식품 등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지만 업계에서는 고물가에 따른 음식값 상승과 높은 배달비가 음식 서비스 거래액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픈서베이가 만 20~59세 일반인 남녀 대상으로 조사한 ‘배달 서비스 트렌드 리포트 2023’에 따르면 10명 중 약 3명은 전년 대비 배달 서비스 이용을 줄였다고 답했다. 이중 83.9%가 (중복응답) ‘배달비가 비싸져서’를 이유로 꼽았다.
 
한편, 배달앱의 배달비 무료 혜택이 시작되며 배달앱 마다 사용방법과 서비스 지역이 달라 소비자들이 무료배달 서비스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가게배달과 비수도권 지역은 현재 무료 배달 혜택이 적용이 안되며, <쿠팡이츠>는 고객이 쿠팡와우 멤버십 가입자인 동시에 음식점 업주도 스마트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어야 배달비 무료가 적용된다.

스마트 요금제는 주문중개 수수료 9.8%로 외식업주가 1,900~2,900에 배달비를 부담하도록 <쿠팡이츠>가 자동으로 최적화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요기요>는 가게배달 또는 가게별 최소주문금액이 맞지 않거나, 주문 금액 1만 5,000원 미만인 경우 무료 배달 혜택에 적용되지 않는다.

<요기요>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 요금제는 자영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구조로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며 “일부 지역은 가게배달이 많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 ⓒ 사진 업체 제공
소상공인연합회 ⓒ 사진 업체 제공

 

수수료에 대한 업계 부담감 증가 
배달비 부담 완화로 소비자들은 무료 배달 혜택을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업계에서는 추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 음식점 점주는 “현재 배달앱에서 무료배달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이러한 출혈 경쟁이 끝난 후에는 점주들이 부담해야 되는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게배달에 비해 배달앱 자체 배달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배달앱을 통한 주문 최소 금액을 높게 책정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무료 배달로 가게배달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이며, 무료배달 경쟁의 여파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배달대행 업계를 포함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근 배달앱 업체들은 정률제 기반의 상품들을 출시해 새로운 방식의 요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외식업계는 매출이 증가할수록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정률제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치킨 브랜드 점주 대표 5인은 최근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치킨집 사장님들 입장’을 내놓았다. 점주 대표는 입장문에서 “배달 플랫폼들의 최근 일방적인 요금제 변경으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며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면 배달 수수료와 배달비 등 6,000원을 떼인다.

팔면 팔수록 이익을 보기는커녕 손해를 보는 역마진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장사를 접어야 하거나 음식 가격을 올려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치킨 한 마리에 3~4만 원 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배달앱의 일방적인 요금제를 전면 보이콧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달앱 3사는 고물가 시대에 경기가 힘든 상황에서 고객의 배달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하고 이로 인해 점주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배민1플러스의 중개 이용료율은 6.8%로 국내 주요 배달앱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며 “배달비는 업주와 소비자가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로 배달비는 라이더에게 대부분 전달되는 비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이미지 ⓒ www.iclickart.co.kr

 

선순환 구조를 위한 방안 필요 
업계 전문가들은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도입의 필요성과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월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플랫폼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수수료와 판촉비용 떠넘기기 등 불공정행위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배달앱 업체가 수수료 부담을 증가시키고 배달비에 대한 가격 결정권을 박탈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는 판매자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노출 저하로 매출이 줄어들까,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하는 소상공인이 대다수”라고 강조하며 플랫폼은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관계자는 “요금제, 수수료가 소상공인이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다. 가격이 올라가서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현재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2월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그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응해 왔으나,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공정위 조치는 뒤늦게 이루어져 공정한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 추진을 통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