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정책 동향 파악 및 반영에 효과적인 가맹사업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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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정책 동향 파악 및 반영에 효과적인 가맹사업법 컨설팅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실 한대훈 팀장
  • 승인 2023.09.20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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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이야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해결하고 상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맹사업법 컨설팅 사업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가맹본부들의 법 위반 예방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맹점주들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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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컨설팅의 효과
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많은 교육기관에서는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 분야의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마다 규모가 천차만별로 다르고 각자가 당면한 법적 이슈들도 다른 까닭에 일반적인 교육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이제 막 가맹사업에 뛰어든 신규 가맹본부와 이미 수많은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 가맹본부에게 동일한 내용의 교육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는 교육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가맹본부별로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가맹사업법 컨설팅 사업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컨설팅의 직접적인 대상은 가맹본부지만 가맹본부들이 본 사업을 통해 자신의 법 위반 위험을 인식하고 솔루션을 받아들여 계약조항 수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모색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가맹점주나 가맹희망자, 나아가 가맹거래업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휘될 수 있다. 자신의 법 위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작은 개선 노력이 가맹점주들에게 잠재된 불공정거래 피해나 분쟁의 위험도 함께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맹사업법 컨설팅의 실제 사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실제로 수행한 가맹사업법 컨설팅 사례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가맹사업법 컨설팅은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특히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위험 해소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22년 7월 가맹본부가 광고 및 판촉 진행시 별도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가맹점주들의 사전 동의(광고 50%, 판촉 70%)를 받도록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되었다.

그동안 광고·판촉 행사는 가맹본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은 예측하지 못한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가맹본부, 특히 신규로 진입하거나 영세한 가맹본부들은 해당 개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아직도 가맹계약서상으로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가 광고·판촉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광고 및 판촉 진행 절차에 대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사이에 내용 불일치가 있는 경우도 많아 가맹희망자들에게 혼선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관련 가맹사업법 조항>
가맹사업법 제12조의6(광고ㆍ판촉 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 행사를 시행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 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 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 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 행사를 시행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및 제2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ㆍ열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컨설팅 결과 브리핑에서 가맹계약서 수정을 현행 법령 또는 표준계약서에 맞게 수정하도록 권고하고, 광고 및 판촉 진행 시 효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사이의 내용 불일치가 있는 부분을 현행화하도록 하였다.

광고 및 판촉과 관련하여 상세한 법 위반 위험 분석을 받은 가맹본부는 즉각 가맹계약서 등을 수정하고 향후 광고 및 판촉 진행 시 관련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광고 및 판촉 비용 집행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가 바로 연간 집행내역의 통지 의무다. 컨설팅받은 가맹본부들이 아직 광고 및 판촉 비용 집행이 많은 경우는 아니었으나, 지난 2016년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광고 및 판촉 비용 집행내역의 통보 의무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광고 및 판촉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는 최근 공정위에서 제재한 케이스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컨설팅을 통해 해당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가맹본부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었다. 가맹본부별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가맹본부별로 다양한 광고나 판촉 행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준수해야 할 절차나 의무에 관한 정보 컨설팅을 통해 명확하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끝으로
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맹사업법 컨설팅은 법 위반을 스스로 예방하고 가맹 분야의 최신 정책 동향을 따라잡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본 사업은 가맹사업법 준수에 관심이 있는 가맹본부라면 누구든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단, 공시대상기업집단일 때 제외), 모든 과정은 가맹본부의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

컨설팅 신청은 조정원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컨설팅 사업에 관한 문의가 있다면 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 대표번호 1855-1490을 통해 상담받아볼 수 있다. 법령 준수에 의지는 있으면서도 아직 발을 떼기 어려운 가맹본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실 한대훈 팀장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대리점 종합지원팀에서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관련 사업자 교육, 법률지원, 고충상담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  
e-mail hdh87@kofair.or.kr 상담 1855-1490 홈페이지 www.kofair.or.kr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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