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5일에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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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5일에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검토
  • 송범준 가맹거래사
  • 승인 2023.07.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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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이야기

지난달 5월 25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본지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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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25일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해당 법률은 크게 1) 표준가맹계약서 제, 개정 절차의 신설, 2) 공정위로부터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 3)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금번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표준가맹계약서 제, 개정 절차의 신설
(1) 현행법의 내용
현행 가맹사업법 제11조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게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가맹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해 가맹본부에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개정법의 내용
개정 가맹사업법은 제11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11조의 2를 신설하여, 제1항에 현행법 제11조 제4항의 내용을 대부분 기재하고, 이에 더해 ‘가맹본부,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사업자 단체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11조의 2 제2항에 ‘가맹본부,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가맹사업 관련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11조 2 제3항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가맹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해 표준가맹계약서 제정 또는 개정 절차에 가맹사업 이해관계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공정위로부터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
(1) 가맹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3호
   1) 현행법 제23조 제3항 제3호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협의회가 분쟁조정 절차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개정법 제23조 제3항 제3호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협의회가 분쟁조정 절차를 각하하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본부가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점주가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협의회가 분쟁조정 사건을 각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협의회는 이에 해당하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을 받아야 함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2) 가맹사업법 제23조 제7항
   1) 현행법 제23조 제7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분쟁사건에 대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이 아닌한,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공정위가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를 내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개정법 제23조 제7항은 협의회의 분쟁조정절차 개시 전에 공정위가 가맹본부가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이상, 협의회의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조치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
개정법은 제23조의 2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협의회의 분쟁조정 절차와 법원의 재판이 중복되는 경우,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다만, 제2항에서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협의회가 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3항에서 집단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협의회가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4. 결어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의 경우 현행법상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해 사용을 권장하였다. 이로 인해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바, 가맹사업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표준가맹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개정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해 가맹사업법에 분쟁조정 전치 제도를 도입하기는 현실상 쉽지 아니하겠으나,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근거를 마련한 것만도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해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법원 소송이나 법원 조정절차를 이용해, 협의회의 분쟁조정 권한을 약화시키고, 시간을 최대한 끌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위적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가맹점사업자를 곤란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가맹사업법 제12조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포섭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가능하다면 가맹사업분쟁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분쟁조정 전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1@gmail.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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