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국내 80% 점주에게 계약해지 일방적 통보…점주협의회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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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국내 80% 점주에게 계약해지 일방적 통보…점주협의회 공정위에 신고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3.03.12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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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점주협의회]
[사진=전국점주협의회]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국내 가맹점주의 온라인 판매권을 박탈하고, 일방적으로 갱신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아디다스> 전국점주협의회가 8일 <아디다스> 홍대 브랜드 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사 갑질에 항의했다.

전국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아디다스>는 2021년 12월 말 본사와 점주가 함께 운영하던 온라인몰 판매권을 본사 단독으로 운영하겠다고 통보했다. 2022년 1월에는 구조조정을 발표해 100여 명의 점주 중 80여 명에 대해 갱신거절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국내 <아디다스> 가맹점주는 약 100명으로 80%에 해당하는 점주들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당한 것이다. 올해까지만 물건을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통보했는데 물건을 못 받으면 점주들은 결국 문을 닫아야 한다.

<아디다스> 본사의 구조조정 발표 후 점주들은 본사와의 협의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디다스> 코리아는 글로벌 본사의 지침대로 정책을 이행할 뿐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에 전국점주협의회가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본사는 협의에 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가맹사업성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를 하루 앞두고 돌연 분쟁조정을 거부했다.

점주들 가운데 상당수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최근 몇 년간 본사의 점포 확장 요구에 대출까지 받아 가게를 넓히고 인테리어도 했다. 당시 <아디다스> 본사는 유통구조를 효율화하는 글로벌 전략으로 매장 확장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주들은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상당한 빚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김정중 <아디다스> 전국점주협의회장은 상당수 점포는 본사 정책에 따라 매장을 확대하고 코로나19 기간 적자로 버틴지라 이대로 폐업하게 되면 상당수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아디다스> 신제주점 점주는 본사가 요구하는 특정 위치와 매장 크기를 충족하기 위해 4억 원이 넘는 권리금을 들여 확장 이전을 했는데 총 7억 원에 준하는 모든 비용을 대출받아 진행했다. 신제주점 점주를 비롯해 상당수 점주들에게는 계약해지 통보가 날벼락인 상황인 것이다.

<아디다스>가 국내 80% 해당하는 점주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유는 매장은 줄이고, 온라인몰 등을 통해 본사가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인 것으로 전해졌다.

점주들은 그동안의 계약도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점이 물건 값을 밀리면 계약을 해지한 다음 30%씩 ‘위약금 폭탄’을 매겼다는 것. 통상 다른 업체는 10% 정도인데 <아디다스>는 3배를 더 받았다고 한다. 지난해 구미의 한 점주는 위약금으로만 1억 1000만 원을 청구받고 가게를 접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전국점주협의회는 <아디다스>의 영업형태가 명백한 가맹사업임에도 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정보공개서 등록조차 하지 않았고, 매장 확장을 요구해놓고 일반적으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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