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및 과태료 설명회’ 개최…22일 경기도청, 4월 6일 일산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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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및 과태료 설명회’ 개최…22일 경기도청, 4월 6일 일산동구청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3.03.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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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가맹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기한일

경기도가 22일 경기도청 신청사, 4월 6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과태료 설명회’를 개최한다.

가맹본부의 ‘가맹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의무기한인 5월 1일을 앞두고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본부와 신규 본부 창업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설명회는 22일 경기도청 신청사, 4월 6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 각각 열린다. ▲가맹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방법 ▲정보공개서 심사기준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거래사·도내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15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정경제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참고로,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기 전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광역지자체에도 가맹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올해는 5월 1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올해는 6월 29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기한 내 등록신청 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편리하게 등록신청하고 신속하게 등록심사가 이뤄져 창업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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