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주문자 개인정보, 배달 후 곧바로 가림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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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 주문자 개인정보, 배달 후 곧바로 가림처리된다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3.02.23 19:00
  • 조회수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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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2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규약은 정부와 주문배달 플랫폼 13개사와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함께 마련했다. 개인정보위원회가 추진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제’ 제도의 세 번째 성과물로, 민관이 협력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맺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자율규약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을 통해 음식 배달 주문 후, 배달이 완료되면 주문자의 개인정보는 곧바로 가림처리(마스킹) 된다.

만약 음식점이나 배달원이 플랫폼에서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하려면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또한,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된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음식 점주와 배달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참여사의 플랫폼에 안전하게 접속한 음식점·배달원만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수천만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자율규제 규약의 정착을 위해 과징금·과태료 대폭 감경, 인증마크 등 인센티브를 확실히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한 배달앱 ‘먹깨비’에 대해 과태료 1,080만 원을 부과하고 음식점, 배달대행사 등 가맹점의 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한 다른 6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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