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 배달료 제외 음식값만도 10% 더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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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배달료 제외 음식값만도 10% 더 비싸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3.02.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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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소비자한테 고지도 안 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배달앱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에 입점한 서울 시내 34개 음식점의 1061개 메뉴 가격을 조사, 그 결과를 21일 밝혔다.

일부 음식점들은 매장에서 파는 메뉴를 배달앱에서는 더 비싸게 팔았다. 특히, 같은 음식이라도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배달로 시켜먹을 때 가격(배달비 제외)이 다를 수 있다는 내용도 고지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분식집 12곳과 패스트푸드·치킨 전문점 8곳 등 20곳(58.8%)이 매장과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을 다르게 책정했다. 이 중 13곳은 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이 다르다는 내용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메뉴별로 보면 1061개 중 541개(51%)가 가격 차이가 있었고, 이 중 529개(97.8%)는 배달 가격이 매장보다 더 비쌌다. 매장보다 배달이 비싼 메뉴의 평균 가격은 6702원으로 매장 가격(6081원)보다 10.2% 더 높았다.

음식 가격을 올려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가게도 있었다.

소비자원이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외식업주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개 수수료 인상 시에는 49.4%가, 광고비 인상 시에는 45.8%가 음식 가격 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올리거나 음식량을 줄였다고 답했다.

현재 배달비에 대해선 소비자 1950명 중 50.1%, 외식업주 중 75.9%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공공 배달앱의 경우 서울 시내 배달비는 민간 배달앱과 전반적으로 비슷했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공공 배달비가 더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배달앱 사업자에게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조정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을, 외식업 유관 단체에는 배달앱 내 가격 표시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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