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배달플랫폼 사업자들과 배달음식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배달플랫폼 업체 대표들과 만났다. 자리에는 이국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서성원 위대한상상(요기요)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오 처장은 그간 정부 정책에 협조한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배달음식 위생·안전을 위한 업체 역할 ▲배달음식 위생·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앞서 식약처는 ▲배달앱업체 이물통보 ▲음식점 행정처분 이력 조회 ▲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표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살펴보면 배달앱업체 이물 통보는 배달플랫폼 업체가 자사의 배달앱에서 접수되는 소비자 이물신고 건에 대해 식약처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20개 배달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표출은 배달앱 상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표시해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위생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6개 배달앱에서 시행 중이다.
앞으로 식약처와 배달플랫폼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배달음식 정보를 강화하고, 음식에 이물혼입을 방지하는 등의 관리 강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오 처장은 “최근 5년간 온라인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배달플랫폼 업체가 음식점 영업자와 소비자 간 가교역할을 하는 만큼 배달음식의 위생에 대해 양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상호 이익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그간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해 주기적으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물 혼입 재발 방지를 위해 배달플랫폼에서 접수되는 이물 신고 건을 전수조사해 왔다”며 “배달함 세척·소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배달음식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