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전북 전주시 ‘역사도심지구’에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제과점, 제빵점, 패스트푸드 상가 창업이 가능해진다.
전주시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6일 고시할 계획이다. 골자는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주 원도심 일원 151만6323㎡의 역사도심지구에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과 일부 건축 용도 규제 완화다.
전주시는 2018년부터 원도심 151만6323㎡를 역사도심지구로 묶어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건축물의 용도, 개발규모, 높이 등을 제한했다.
그러나 최근 해당 지역에 빈 상가가 증가하고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역사도심지구에 프랜차이즈 입점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주민 및 상인회의 의견 수렴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전주시는 역사도심지구 내 건축물 높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완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가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번 고시와 관련해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허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빈 상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게 주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시민의 자유로운 창업 활동으로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발굴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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