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역사도심지구’에 프랜차이즈 입점 허용…“공실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상태바
전주시, ‘역사도심지구’에 프랜차이즈 입점 허용…“공실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3.02.05 0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청사 전경
전주시청사 전경

앞으로는 전북 전주시 ‘역사도심지구’에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제과점, 제빵점, 패스트푸드 상가 창업이 가능해진다.

전주시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6일 고시할 계획이다. 골자는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주 원도심 일원 151만6323㎡의 역사도심지구에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과 일부 건축 용도 규제 완화다.

전주시는 2018년부터 원도심 151만6323㎡를 역사도심지구로 묶어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건축물의 용도, 개발규모, 높이 등을 제한했다.

그러나 최근 해당 지역에 빈 상가가 증가하고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역사도심지구에 프랜차이즈 입점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주민 및 상인회의 의견 수렴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전주시는 역사도심지구 내 건축물 높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완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가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번 고시와 관련해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허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빈 상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게 주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시민의 자유로운 창업 활동으로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발굴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