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업종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
상태바
외식 업종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
  • 지유리 기자
  • 승인 2023.01.10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킨, 피자, 커피, 건기식 등 배달앱 통한 가맹점간 분쟁조정 조항 신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이번에 표준가맹계약서가 개정된 업종은 외식: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 서비스: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 서비스, 도소매: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다.

 4개 외식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점의 영업지역과 배달앱 영업활동 지역 간 충돌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한 영업 시 자신의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설정, 다른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22년 7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의 광고 및 판촉행사 동의제도 관련 내용을 13개 전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하였고, 기존 표준가맹계약서의 일부 미비 조항도 정비하였다.

가맹점주가 비용의 일부라도 분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가맹본부로 하여금 동의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POS 등의 방법으로 전체 가맹점주의 일정비율(광고 50%, 판촉행사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다만,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비용 분담에 동의한 가맹점주만을 대상으로 실시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가맹사업법령은 광고ㆍ판촉행사 비용 분담에 관해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게 하면서도, 동의를 받아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동의를 받을 경우에도 약정의 경우와 동일하게 광고ㆍ판촉행사의 명칭과 실시 기간, 소요비용 분담 비율, 분담 한도 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 가맹본부가 허위ㆍ과장정보 제공, 거래 거절, 보복행위로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의 3배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명시했으며, 가맹사업의 포괄적 영업양수 시 양수인의 최초 가맹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도록 해 입회비 성격의 최초 가맹금 중복 수령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가맹사업법 시행령(제15조 제6호)에 명시돼 있으나, 표준가맹계약서에서 누락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를 추가했다.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으로 가맹본부가 배달앱 영업지역 관련 가맹점주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편,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