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자영업자 보호위해 “표준계약서 보급, 산재보험 적용 확대”
상태바
당정청, 자영업자 보호위해 “표준계약서 보급, 산재보험 적용 확대”
  • 박현주 기자
  • 승인 2020.05.19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업종 확대된다.

또,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의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기준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합동으로 참여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제도 개선방안들을 발굴했다.

이번에 발표된 과제는 총 4개 분야·28개 과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분야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6개 과제,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분야에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등 9개 과제,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에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 8개 과제,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 분야에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공공 공사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등 5개 과제가 구성됐다.

당·정·청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정경제 정책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가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가 더욱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방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정부는 조속한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회복을 위해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