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기업의 상표 침해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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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기업의 상표 침해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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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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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에서 자국 외식업체의 상표 침해 분쟁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16년 7월 5일 중국 안후이성 우후경제기술개발구인민법원에서 판결한 중국 음식업체간의 상표침해분쟁 민사 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본다. 

원고의 등록 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사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향후 이와 유사한 분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 사례에 대해서 미리 이해를 하고 대응을 준비한다면 실제 상표침해 분쟁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4월 13일, (이하 <비거휘스회사> 또는 <원고>라 함)는 (이하 <비격음식점> 또는 <피고>라 함)을 피고로 하여 우후경제기술개발구인민법원에 상표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2016년 5월 12일 우후경제기술개발구인민법원은 사건에 대해 공개 심판을 진행했다. 원고는 소송 중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했다. 원고는 제16, 29, 35, 43류에 <大脸鸡排 및 도형>상표를 등록 받았으며, 현재 전부 유효하다. 피고는 튀김식품판매업체로서 원고의 비준 없이 원고의 등록상표를 사용했으므로 원고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했다. 
원고는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법원에 기소했으며 다음과 같이 판결할 것을 청구했다.

판결 청구
①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행위를 즉각 정지.
② 피고는 원고가 침해행위로 손실된 비용 인민폐 5만위안을 배상.
③ 피고는 원고가 본 건에서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인민폐4009.9위안을 지급.
④ 본 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등록 사용 범위 서비스, 피고는 식품판매 원고가 등록받은 제11867796호 상표의 지정상품(제16류 포장지등)과 피고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유사하지 않다. 
원고가 등록받은 제8977228호 상표(지정상품: 닭고기 식품 등)와 피고의 가계 간판 및 포장지에 사용한 표식에 비교적 큰 차별점이 존재하므로 관련 소비자의 혼동, 오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의 제8977228호 상표는 2015년 11월 27일 타인으로부터 양수받았으며 피고의 실제 경영일보다 늦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저명도를 이용할 기회가 없고 상표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원고가 등록받은 제13155362호 상표(지정 서비스:식당 등)의 등록사용 범위는 서비스이고, 피고는 식품판매이므로 양자의 범위는 상이하고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함. 이에 근거해 피고는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할 것을 청구함.
원고는 자신의 소송 청구사항을 지지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논증
원고 증거
① 사건 상표 등록증명 공증서류.
② 공증서, 침해 제품 실물. 투자분석표
③ 공증비용 영수증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증했다.

피고논증
① 답변내용과 일치함.
② 증거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이의는 없으나 관련성에 대해 이의가 있음. <>는 상품의 통용명칭으로서 피고는 당해 통용명칭에 한자<> 및 영어자모를 사용했고, 양자의 도형은 선명히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③  당해 증거에 대해 인정하지 아니함. 공증비용은 반드시 지출해야 할 비용이 아님.

그리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피고 증거
① 가맹점 상품 가격표, <>는 상품명칭으로 사용.
② 인터넷 기사, 2016년 우후시에서 조류독감사례 발생


관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① ③ 증거②중의 공증서에 대해 인정했으며 증거②중의 투자분석표는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체납하지 아니함. 관할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고 본 사건과 연관성이 없으므로 체납하지 아니함.
관할 법원은 사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1. 원고는 <한자 및 도형>상표 권리인으로서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해 등록상표전용권을 향유하고 있으며 상표침해행위에 대해 법률조치를 취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권리가 있음. 본 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수권이 없이 자신의 경영장소 입구에 <> 및 유사 상표를 사용, 치킨 포장지에 유사한 도형을 사용, 문자와 도형 형태는 원고의 등록상표와 구별점이 존재하나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출처에 대해 혼동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국 <상표법>제57조의 규정에 부합되므로 원고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함. 
피고는 반드시 즉각 원고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를 정지해야함. 피고가 답변서에서 <>는 상품의 통용명칭이므로 현저성을 구비하지 아니했다는 의견에 대해 본 법원은 <>문자 등록상표의 중점은 <>에 있고 일상생활에서 <>과 <>(닭갈비)는 고정적으로 조합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며 <>는 사용을 거쳐서도 통용명칭으로 전변되지 아니했으므로 <>등록상표는 닭갈비 식품출처를 구분할 수 있는 현저성을 구비했기에 피고의 당해 답변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2. 경제손실 배상금액에 관해 원고는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해 조성한 실제손실을 증명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가 침해행위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소득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등록상표 저명도, 상표사용허가료, 피고의 침해행위 성격, 기간 등 요소를 고려해 피고의 배상금액을 인민폐 6000위안(본 건 침해행위를 제지하여 위해 지급한 합리적 비용 포함)으로 결정했다. 

침해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관할 법원은 상기 상황에 결부해 본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판결
① 피고는 원고의 제8977228호 상표, 
    제13155362호  상표, 
    제11867796호 상표, 
    제11256760호  상표 전용권 침해행위를 즉각 정지.
② 피고는 본 판결 효력발생 후, 30일내 원고의 경제손실과 합리적인 지출 비용 인민폐 6000위안을 감당.
③ 원고의 기타 소송청구 사항은 기각함.

관할 법원 사건 입건료 인민폐 575위안 중 원고가 인민폐 375위안, 피고가 인민폐 200위안을 부담하게 됐다. 
상기와 같이, 중국 국내에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완전히 포함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 시,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관할 법원은 원고의 실제손실→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한 소득→ 등록상표 저명도, 상표사용허가료, 피고의 침해행위 성격, 기간 등 요소를 종합적인 고려를 순번으로 배상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도 반드시 필요한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서 타인의 침해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리팡&파트너스 김춘국 변호사는 중국정법대학 법학을 전공하고, 국제일본어능력 1급과 국가 사법고시를 통과했으며,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가 가능하다. 북경금신입방지적재산권회사 근무(北京金信立方)를 거쳐 2011년 부터 현재까지 북경입방변호사사무소(北京立方) 근무하고 있다.
한국연락사무소 Tel 02)6959-0780 http://www.lif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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