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노동관련 분야 변경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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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동관련 분야 변경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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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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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번 호에서는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으나, 얼마 전 2016년 노동관련 분야 변경 제도에 대한 내용이 발표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이번 호에서 안내하기로 한다.

투잡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허용
두 사람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총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는데, 2016년에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둘 이상 사업장의 합산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사용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임금피크제 도입시 지원 확대
60세 정년제의 실질적 안착과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
지금까지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 소득 6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2015년 12월 이후에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 연 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 까지 지원한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확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5년까지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최대 150만원)로 지원했다. 하지만 2016년 1월부터는 지급기간을 3개월까지 확대해 1개월 최대 150만원이던 것에서 3개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됐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변경
2016년부터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 7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고용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하여 부과되며, 미달인원 1명당 최소 월 75만 7000원에서 최대 126만 270원 (월 최저임금액) 까지 부과된다.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며, 2016년의 경우 2월 1일까지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2016년 최저임금액 인상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26만 270원 (6030원×209시간) 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427원)할 수 있다.
다음 호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구대진 노무사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회사규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전문 컨설턴트이다. 인사실무자를 위한  「주 40시간제 인사노무실무바이블」을 저술했고, 주로 기업 인사제도 맞춤설계 및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corea7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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